방 2칸짜리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는데 신혼부부와 계약하기로 했어요.
보증금 1억에 월 30만원이라서 반전세인데,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네요.
신축한지 5년 조금 넘은 건물이고, 이전 세입자가 미혼 여성이라서 깨끗하게 잘 썼어요.
사실 연락받고 기분이 썩 좋진 않거든요.
월세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시설이 노후한 것도 아닌데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도배를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물론 전액을 저희가 지불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분담 하자는 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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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집도 여러 채 세놓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도배나 장판을 갈아준 적은 없었어요.
만약 정말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 비용 상한선을 정하고, 세입자가 공사를 한 뒤 비용 청구를 하면 돈을 주면 되는 거죠?
집주인이 공사까지 관여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