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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아파트 매매 가계약에 관해 문의드려요.

매수자 조회수 : 2,111
작성일 : 2012-02-16 16:57:47

저희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등기를 형님 명의(사정이 있어요.ㅠㅠ)로 할건데, 형님 이름으로 입금을 하는것이 맞나요?

제 이름으로 입금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주인한테 사정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정식계약은 2월 말경에 할 예정이예요...

 

 

IP : 221.165.xxx.1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뇨리땅
    '12.2.16 11:36 PM (58.225.xxx.15)

    그리고 본계약 하시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입금주가 누구든 계약서 상의 계약 당사자에 따라 권리관계가 나뉩니다. 정 찜찜하시면 입금자 메시지에 계약관련 내용을 넣으시는 꼼수도 가능하죠

    은행에 따라서 문장 하나가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2. 세뇨리땅
    '12.2.16 11:37 PM (58.225.xxx.15)

    일반적으로 부동산 업자와 하는 가계약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습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집주인과 가계약을 하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가계약이 아니라
    그냥 본계약 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 거는 계약금을 적게 걸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실거면 그냥 계약서 쓰고 본 계약으로 하세요

    이렇게 입금만 하시면 계약 파기시 집주인이 받은 돈만 돌려주고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본계약으로 해야 계약 파기시 책임소재에 따라 님 사유면 계약금을 떼거나, 집주인 사유면 두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하시든 계약은 계약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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