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구요
2009.3.2~2011.3.2 까지 2년 산 후에
작년에 다시 2013.3.2까지로 연장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니까 올해가 만 3년째요
근데 제가 4월초에 이사 나가게 되어서 부동산에 두 달 전에 전화해서
집 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을 보러온 사람이 2.28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저보고 빨리 빼줄수 있겠냐면서..
이 아파트가 곧 재건축 들어가는 관계로 전세 들어올사람이 많지않으니
들어온다는 사람있을때 하는게 좋겠다고
그래야 저도 보증금 받아서 나가고 맘편하지않겠냐 이러는거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저 다음에 세입자를 바로 못 구하고 제가 나갈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못 받진 않겠지만..뭐..늦게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집주인은 주어야할 의무가 없나요? 집주인이 줄 의무는 2013.3.2에 생기는거에요?
전 두 달 전 나가겠다 하면.. 연장한 계약은 제가 나가는 날짜에 소멸되는 줄 알았거든요
집주인이 아쉬운게 없는 상황이면 제가 무리해서라도 2/28에 나가야 될 거 같기도 하고 ㅠ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