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아트 좌탁을 식탁으로...

인아트 조회수 : 5,527
작성일 : 2012-02-16 13:41:55

예전에 82cook에서 어떤분이 인아트 좌탁을 공구하셔서 샀었는데요.

아이가 생겨서 그냥 베란다에 보관만 하는 중이었는데

식탁으로 사용해볼까 싶어서 다리만 교체할까 싶네요.

그렇게 사용하면 폭이 기존 식탁보다 한 15cm정도 좁은데 괜찮을까요?

다리만 구입비용도 무려 20만원이나 하는데 괜히 폭도 좁고 쓰기 불편한데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큰맘먹고 다른 식탁을 새로 사는게 맞을까요....

혹시 그렇게 사용 중이신 분들 있으시면 쓰기에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탁 다리만 좀 싸게 구입하는 비결 아시는 분도 좀....

좌탁보다 다리 값이 더 나가겠어요. 흑흑

IP : 211.196.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wnsrl0915
    '12.2.16 1:46 PM (210.109.xxx.61)

    ㅎㅎ 저도 살때는 그생각으로 6인용 상당의 큰 좌탁을 샀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입주할때 그냥 이쁜 식탁 사려구여.
    참고하세요.
    다리값이 너무 비싸서요...

  • 2. ..
    '12.2.16 1:47 PM (180.64.xxx.42)

    다리값이나 좌탁값이나 얼마 차이 안나던데요.
    그래서 저도 식탁용으로 따로 구입했어요.
    나중에 아이 크면 좌탁놓고 책 읽을 때 쓰세요.
    저희는 유리 깔고 쓰는데 그림도 그리고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네요.

  • 3. 000
    '12.2.16 8:32 PM (114.206.xxx.212)

    애가 조금 크면 좌탁 유용하게 쓰여요 전 그때 일부러 샀어요

  • 4. ...
    '12.2.17 1:26 AM (110.12.xxx.106)

    저도 20만원 주고 다리 사서 공들여 고치시느니 식탁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탁은 좌탁대로, 식탁은 식탁대로 쓰게 되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006 장터에 쟈스민님 한우는 이제 판매안하시는 거세요? 14 궁금 2012/03/07 2,588
80005 어디다 항의해야 하나요. 손가락 부대원들 여기 있습니다. 1 순이엄마 2012/03/07 779
80004 거짓말 하고 놀러 나갔는데 어떡할까요? 8 초5 2012/03/07 1,121
80003 저 벌써 노안이 오나봐요 4 ㅜㅜ 2012/03/07 1,512
80002 82쿡 첫화면이 이상해요. 저만 이런걸.. 2012/03/07 439
80001 구럼비 발파 허가! 경찰들 난입 동영상! 1 그날을 위해.. 2012/03/07 727
80000 일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 넘 평범하네요 5 나무 2012/03/07 5,002
79999 음식점에서 식사할때마다 주눅들어 있는 엄마.. 30 ... 2012/03/07 14,955
79998 오늘 검버섯 뺄건데요 떨리네요 ... 2012/03/07 1,398
79997 르루르제 냄비를 준다네요 쫄뱅이 2012/03/07 836
79996 단가 10원짜리 휴대폰 스티커부업해보신분들 희망 2012/03/07 1,438
79995 이것 보시오~ 1 르루르제 냄.. 2012/03/07 431
79994 초5아들이 반장이 됐다네요. 13 걱정... 2012/03/07 3,041
79993 박근혜가 아버지 팔아 정치한적있나? 3 ... 2012/03/07 561
79992 시어머니 생일상좀 봐주세요, 초라할까요? 12 dma 2012/03/07 3,869
79991 너무 외로울땐 6 no 2012/03/07 1,676
79990 3인가족 한달식비가 80~90 어떤가요 4 식비걱정 2012/03/07 8,872
79989 가전제품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택 2012/03/07 565
79988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3 팔아야할까 2012/03/07 1,478
79987 "정수장학회 소유 부산일보 주식반환소송 확정판결전 처분.. 1 세우실 2012/03/07 663
79986 일 복은 터지는데 돈 복은 없네요. 3 2012/03/07 1,204
79985 중고 거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7 중고 2012/03/07 2,558
79984 과일 많이 먹으면 확실히 감기등 덜 걸리나요? 6 ? 2012/03/07 1,762
79983 대학졸업후 처음으로 미혼인 친구를 만나는데 지례히 걱정되어요 4 36세 2012/03/07 1,254
79982 노인냄새에 엄청효과좋은 탈취제 추천해주세요.. 11 미리감사.^.. 2012/03/07 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