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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않고 잔금을 치루지않은 미입주아파트의 매매 해보신 분 계신가요?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12-02-15 23:44:20
아파트매매를 생각하고있는데...그 아파트가  일반분양자가 잔금을 아직 치루지 않은 미입주아파트예요.
입주시기는 1년도 넘었는데...그동안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중도금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수 없고(대출으로 해결했을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잔금을 치루어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설사에 있는것인지 분양받은 사람에게 있는것인지도 알수없네요.
부동산에서는 조금 복잡할뿐 위험할 것은 없다는데...태어나서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다보니 걱정이 많네요.
매도자가 분양가이하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 매수자의 경우 계약을 한다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IP : 58.122.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6 9:36 AM (114.205.xxx.142)

    최초 분양자이름으로 보존등기를 낸 후 매매하시는 분이름으로 등기변경을 하게 되어야 할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런 거래를 많이 해보셨다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받으시고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자꾸 질문하셔서
    확실히 하시고 관련조항을 함께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그부분도 은행에 가셔서 대출 승계를 하실지 대출금을 갚으실지 중도상환수수료부분까지도 정확히 해두셔야하구요.

    부동산 말만 의지하지마시고 법무사와 함께 등기관련 상담을 같이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 2. 북극곰
    '12.2.16 7:23 PM (58.122.xxx.152)

    앗! 아침에 봤더니 답변이 없어서 그냥 눌러봤는데...점세개님 답변이..올라와있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셔서...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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