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기는 1년도 넘었는데...그동안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중도금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수 없고(대출으로 해결했을수도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잔금을 치루어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건가요?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설사에 있는것인지 분양받은 사람에게 있는것인지도 알수없네요.
부동산에서는 조금 복잡할뿐 위험할 것은 없다는데...태어나서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다보니 걱정이 많네요.
매도자가 분양가이하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 매수자의 경우 계약을 한다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