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엘비파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의 카드로 동의 없이 홈쇼핑사가 2500원을 결제했다가
결제문자를 받은 고객이 항의하자 2만원권 상품권으로 회유를 한 사건입니다.
홈쇼핑 자주 이용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모르고 넘어갔다면 정말 ㄷㄷㄷ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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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일부 옮깁니다.
롯데홈쇼핑측은 이코노미세계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이씨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이 하자있는 상품이라 무료반품 하는 과정에서 직원착오로 배송비 결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고객 동의없이 결제가 가능했다는 것에 항의를 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직원 실수니 양해하라"며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됐다.
이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롯데홈쇼핑측은 "배송비는 물론 환불을 해 주겠다"며 "일이 커지길 원치 않으니 2만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회유 하기에 이르렀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롯데홈쇼핑은 이를 무마하기 바빴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롯데홈쇼핑측은 "배송비는 물론 환불을 해 주겠다"며 "일이 커지길 원치 않으니 2만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회유 하기에 이르렀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롯데홈쇼핑은 이를 무마하기 바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