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 여기다 여쭙네요 .
시아버님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셔서 지금연금을 받는중인데
어머님이 작은가게를 하려고하시는데 어머님명의로 하면 소득이 생겨 연금을 적게받는다고하십니다
그래서 저의보고 명의를 해달라고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여쭤봅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도모르고..
저는 아니다 그럼 정년퇴직해서 임대업을하는소득이있는사람도 그러냐 라고 물었지만
아버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알아보라고...
ㅡㅡ;;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점심맛있게 드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