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없는 개인에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무책임의 방종이다.
우리는 책임능력이 없는 개인들에게는 가부장적 온건주의가 불가피하다.(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는 최소한의 복지의 불가피성이다.(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거대정부 즉 케인지안들의 포퓰리즘의 복지가 아니다. 개인으로써는 생활이 불가능한 자에게만 필요한 복지를 하자는 신자유주의,고전학파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방종에대해서 현 대한민국에서 또하나의 문제가 되는것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이다. 미성년 학생들은 개인으로써 책임능력이없음은 법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으로 정의된 개인으로서 책임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곽노현의 조례는 교육기관의 장이 법을 멋대로 해석한 월권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월권이 마음대로 불법의 형태로 행해지나, 민주라는 가면으로 침묵되고있다.) 어쨋든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무책임한 자유, 즉 방종을 가르친다. 책임능력이없는 개인에게 자유는 방종임은 자명하다. 곽노현은 학생들(개인으로서의 책임이 불능함)에게 그릇된 자유를 제시하며 국가의 교육을 붕괴하는데 수도의 교육감이 앞장선다. 그는 이러한 조례가 소수라하는 미성년학생들의 인권의 자유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에도 동의할 수없다. 이유는 이러한 조례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착실한 학생들의 자유는 무시되었다. 학교 생활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다수의 착실한 학생이아닌 소수의 불성실한 학생인데, 이 조례는 이 소수의 불성실한 학생이 전적으로 원하는 조례일 것이다. 소수의 반동적 불순분자 학생들의 여러가지 문제로 다수의 착실한 학생과 다수의 성실한 교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어찌 학생의 자유를 위한다는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그릇된 자유가 많이있다. 자유는 그자체가 국가의 최대의 목표이지만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개인의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이는 국가의 개입이 법으로써 존재하여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그릇된 자유(시민단체의 불법적 폭동, 정치인들과 법관들의 월권행위 등)를 방치함은 국가의 목적을 잊은 직무유기이다. 사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가 현존하는것도 방치하는 국가에게 나의 보호를 맡기는것이 불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