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카드사용액이 엄청난데 세금공제 0원이래요

?? 조회수 : 3,894
작성일 : 2012-02-14 22:58:59

저희가 졸업하고 유학 다녀왔다 얼마전 귀국해서 세금공제 신청(?)을 처음 했거든요.

남편이 시간강사인데 지난 해 수입이 2천만원쯤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차도 구입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 6천만원 정도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이것저것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조교가 오늘 말하길 세금공제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처음 신청해 본 거여서 .. 뭐가 잘못된건지.. 맞는건지..

이번학기 강의 줄어서 돈 조금이라도 나오면 생활비로 보태야지 했는데 갑자기 막막해요.ㅠㅠ

IP : 27.100.xxx.18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트쵸코
    '12.2.14 11:01 PM (175.117.xxx.120)

    차량구입은 소득공제 제외로 알고 있어요...

  • 2. 해외
    '12.2.14 11:05 PM (121.166.xxx.80)

    해외 사용금액은 공제 안되는데....혹시 그 때문은 아닌지요.

  • 3. 원글
    '12.2.14 11:07 PM (27.100.xxx.181)

    아..차량은 제외인가요? 그럼 그것 제해도 3천만원은 넘는데.. 다 한국에서 사용한 거구요. 남편은 그냥두자는데 저는 몇 푼이라도 아쉬워서요..

  • 4. ..
    '12.2.14 11:10 PM (1.245.xxx.51)

    카드 사용 아무리 많이 하셔도 공제액은 300만원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집 전체 카드가 1억 4천(이번에 좀 일이 있어 많이 썼음)정도 됐는데 우리 신랑 외벌이 연봉 1억도 안되도 연말정산 작년보다 적게 나왔어요..

  • 5. 되는
    '12.2.14 11:13 PM (14.52.xxx.59)

    항목이 따로 있어요,그냥 여기저기 쓴거 말구요

  • 6. 저도강사
    '12.2.14 11:16 PM (1.245.xxx.201)

    이미 낸 소득세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남편분께서 낸 소득세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환급받을 게 없는 것 아닐까요?
    카드사용액이 아무리 높아도 300에 대해서밖에 공제 안 되잖아요.
    저희집은 제가 천만원 남짓 수입이 있어서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도 못 받고 제 카드도 공제 안 되고..
    작년엔 30만원쯤, 올핸 50만원쯤 더 내야 합니다. 받기는 커녕 ㅠㅠ

  • 7. ...
    '12.2.14 11:16 PM (110.14.xxx.164)

    국세청에서 다운 받으면 공제 대상액수 나오니 한번 보세요

    수입의 얼마 이상부터 공제되는데 수입이 많아서 그런건지도...

  • 8. 대답
    '12.2.14 11:22 PM (119.71.xxx.9)

    남편은 시간강사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정식교수처럼 근로소득자가아니지요 아마 보구지급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며 3.3% 원천징수 될거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수있는 특별공제 항목이지요 5월종소세때 신고하시고 3.3%낸거 돌려받으세요

  • 9. 대답
    '12.2.14 11:24 PM (119.71.xxx.9)

    보구-> 보수

  • 10. 대답
    '12.2.14 11:30 PM (119.71.xxx.9)

    만약 금로소득자아면 4 대보험에 들것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겠지요 2천만원 소득이면 보수지급시 뗀세금이 그리많치않을거애요 낸거 다돌려벋아서 10만원을 넘지 않을듯하네요 그러니 기본공제만해도 낸세금 다돌려받으니 특별공제인 신용카드 공제까지 하지도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 11. 원글님
    '12.2.14 11:51 PM (114.206.xxx.75)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야 내년에 대처하죠.

  • 12. 원글
    '12.2.15 1:08 AM (27.100.xxx.181)

    제가 너무 몰라서..ㅠㅠ 남편도 모르고..ㅠㅠ
    공부해야될게 많네요. 좀 더알아보고 세무서에 문의해봐야겠어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 13. ....
    '12.2.15 9:57 AM (220.85.xxx.203)

    소득이 2천만원이면 세금 내신 게 거의 없으실거에요
    낸 게 있어야 돌려받죠

  • 14. 연말정산
    '12.2.15 2:28 PM (211.209.xxx.132)

    연말정산하셨다니 직장가입자신가봐요. 연말정산은 갑근세,주민세를 기본으로 해요.
    다시 말해 갑근세,주민세를 낸것중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제 생각엔 갑근세액이 적어서 그런거 같아요.

    참,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제외대상비용은
    교육비,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등 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전액이 아니랍니다.

    카드사에서 정확한 공제금액을 알고나서
    [(총급여*25%)-총급여]*20% 에서 3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300만원으로하고
    총급여의 20%중 작은 걸로 공제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814 자꾸 맘이 허기진데 독학으로 무얼 배우면 좋을까요? 7 바라기 2012/10/31 2,224
174813 우농 닭갈비 시식 후기예요~~ 11 맛있 2012/10/31 6,282
174812 회사에 돌아다니면서 학생이 물건파는거.. 6 마음이 2012/10/31 2,056
174811 미국에서 하는 엠넷 콜라보레이션, 은 어떤 성격인가요 ? 1 ... 2012/10/31 1,162
174810 틸만 전기렌지 중고로 팔데 있을까요? 5 새거 2012/10/31 4,759
174809 신림에서 동탄까지 출퇴근 가능할까요? 10 원글이 2012/10/31 2,463
174808 튀김 하고나면 식용유 아깝지 않나요 15 2012/10/31 5,429
174807 사람 몸에서 나는 체취... 11 ^^ 2012/10/31 7,735
174806 오쿠 써보신 분들 어떠세요? 3 .. 2012/10/31 2,275
174805 바디제품은 어디꺼가 좋은가요? 5 백화점앞에서.. 2012/10/31 2,094
174804 팔자 주름이 화장하면 더 잘보여요 ㅠㅠ 5 화장은 힘들.. 2012/10/31 8,766
174803 김광진 계속 그렇게 살아라~ 4 학수고대 2012/10/31 2,039
174802 신의를 보면서 작가도 감독을 잘만나야지 빛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 7 ..... 2012/10/31 2,731
174801 샤워부스 식초로 잘 닦이네요!! 9 앗싸~ 2012/10/31 4,673
174800 고등학생들 급식 먹나요..? 4 ... 2012/10/31 1,331
174799 뜨개질.. 알려 주세요~ 2 ... 2012/10/31 1,290
174798 여자나이 29 이랑 30 ..... 느낌이 어떤가요? 16 여자나이 3.. 2012/10/31 12,522
174797 폼잡고 딱 게산하는데~ 4 마트 직원분.. 2012/10/31 1,582
174796 스카프 구매정보 좀~ 궁금 2012/10/31 1,060
174795 흰팥고물이 묻어있는 완전찹쌀인절미를 찾고 있어요. 7 2012/10/31 1,987
174794 교수들의 정치야기 1 지겹다 2012/10/31 1,011
174793 구스다운 커버 어떤거 쓰세요? 1 분당아짐 2012/10/31 1,711
174792 오모나...이동준씨 5 중년 현빈 2012/10/31 2,282
174791 돼지감자 호박즙 2012/10/31 2,142
174790 친구 애기 낳은데 뭘 가져가면 좋을까요 9 떡순이 2012/10/31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