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궁금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2-02-14 16:58:38
맞벌이부부에요.

보장성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을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넣었더니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남편쪽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주피보험자 기준이면 남편에게 주면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면 둘다 정산을 못 받는 건데요.ㅠ.ㅠ
IP : 112.16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

    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

  • 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

  • 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

    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 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

    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69 팩에든 양파즙,배즙같은건 유통기한이 어떻게되나요? 3 ㅇㅇ 2012/02/15 11,083
71468 편도부은 초감기 기운일 때 뭘 먹어야 감기에 안 걸리고 그냥 넘.. 6 으시시춥다 2012/02/15 1,350
71467 옆에 광고 뜨는 미싱 2 마침 필요하.. 2012/02/15 1,695
71466 뭘 끓일때 스탠그릇에 물 받은걸 올린다하셨었는데... 3 내기억력.... 2012/02/15 1,646
71465 치과 치료중인데요 3 에휴 2012/02/15 922
71464 신랑이 마트가는걸 넘 좋아해요! 늘 식비 폭탄이예요... 11 호야호야 2012/02/15 3,576
71463 소고기 국거리용 앞다리살로 카레해도 되요?!!(급함) 4 2012/02/15 3,754
71462 폭력남편고민을 남편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건 뭔가요? 6 ... 2012/02/15 2,199
71461 아이북랜드 좋던가요~? 저는 영... 2 초등맘 2012/02/15 2,114
71460 이사가야하는데 벽지를 물어주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4 랄랄라~ 2012/02/15 1,409
71459 어릴적 부모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함을 다시 느낍니다. 4 부모 2012/02/15 2,596
71458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 투자? 1 스마일 2012/02/15 1,645
71457 우리 사회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납치된공주 2012/02/15 619
71456 모성애가 이런건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문제 13 엄마 2012/02/15 3,727
71455 카드교체발급 궁금 2012/02/15 702
71454 초등고학년 딸 책상 책장 스칸티아 일룸 캐럿 알투스 에디스 등 .. 3 책상고민 2012/02/15 5,149
71453 관리자님은 이 밤에 왜 접속을 하셨을까요. 3 나거티브 2012/02/15 1,814
71452 독일세제 burti 가 좋은 제품인가요? 소셜 2012/02/15 790
71451 신생아들어올리다가 목이살짝 뒤로젖혀졌었는데요 ㅠㅠ질문이요 ㅠㅠ 2 ㅠㅠ 2012/02/15 3,272
71450 기억이 잘 안나는 드라마 10 ..... 2012/02/15 2,064
71449 김미화에게도 칼날이... ‘꼽사리팀 MB비판 방송’에 방통위 심.. 7 ㅡ,.ㅜ 2012/02/15 1,319
71448 부모님의 무능력 4 ... 2012/02/15 2,664
71447 동물실험하는 브랜드 vs 안하는 브랜드 목록(심약자 클릭주의).. 2 똥비이하들 2012/02/15 1,217
71446 일식 튀김 비법 좀 부탁 드려요. 3 덴뿌라 2012/02/15 2,104
71445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코렛 샀다가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3 초코렛 2012/02/15 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