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궁금 조회수 : 950
작성일 : 2012-02-14 16:58:38
맞벌이부부에요.

보장성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을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넣었더니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남편쪽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주피보험자 기준이면 남편에게 주면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면 둘다 정산을 못 받는 건데요.ㅠ.ㅠ
IP : 112.16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

    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

  • 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

  • 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

    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 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

    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31 "친척회사에서 일하기 vs 아이 키우기" 조언.. 4 오리백숙 2012/02/15 1,306
71430 시어버터 냄새는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4 시어버터 2012/02/15 2,378
71429 엄마가 물어봣는데 1 ehdtod.. 2012/02/15 866
71428 수선화가 꽃대가 안올라오네요 3 그냥 2012/02/15 2,143
71427 발톱이 뒤집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ㅠㅠ 11 아파요 ㅠㅠ.. 2012/02/15 6,966
71426 얼갈이 배추로 겉절이 담는 레시피는 없을까요 2 쩌리 2012/02/15 1,314
71425 (펌) 추운 날씨에 바지를 널었더니.jpg 2 kkk 2012/02/15 1,849
71424 초등학교 남자아이옷... 9 원시인1 2012/02/15 1,299
71423 mbc백분토론 소리들리나요.. 2012/02/15 701
71422 심수봉씨 비나리 너무 좋네요 6 눈물이 2012/02/15 1,972
71421 키높이 깔창 1센치 표시도 안날까요? 3 .. 2012/02/15 2,228
71420 아,,결혼식하객옷차림이요.. 6 날개 2012/02/15 2,411
71419 14일자 구글 로고 다시 볼 수 없을까요? 5 아쉬움 2012/02/15 880
71418 라울 아담착이 쓴'내일의 식탁' 읽어보신 분 초롱애미 2012/02/15 796
71417 업체와 이야기해서 잘 해결되었어요~^^ 7 티비피플 2012/02/15 2,250
71416 폭력성향과 간단한 알콜의존증 치료병원소개해주세요 1 도움절실 2012/02/14 1,411
71415 셋째낳는친구에게 2 ^^ 2012/02/14 1,304
71414 도미노 베이컨 체다치즈 맛있나요? 5 ... 2012/02/14 3,642
71413 82에서 사과 소개받고.. 싸이프러스 2012/02/14 989
71412 두부 추천해 주셔요.... 6 곰돌이 2012/02/14 2,140
71411 만기예금을 새마을금고로 이체할수 있는지요.,. 5 ,,, 2012/02/14 1,443
71410 힘찬병원선생님. ... 2012/02/14 763
71409 이런시숙 짜증나요 5 .. 2012/02/14 1,815
71408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세지 송신방법 1 갤2 2012/02/14 1,313
71407 타르트 틀을 구웠는데요. 식히고 빼야 안부서지나요?다 부서졌어요.. 3 ........ 2012/02/1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