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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