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궁금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2-02-14 16:58:38
맞벌이부부에요.

보장성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을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넣었더니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남편쪽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주피보험자 기준이면 남편에게 주면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면 둘다 정산을 못 받는 건데요.ㅠ.ㅠ
IP : 112.16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

    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

  • 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

  • 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

    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 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

    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581 스트레스 받을때 어떻게 푸세요?? 21 독수리오남매.. 2012/03/15 2,676
83580 루나솔 코랄코랄 4색중 밑에 흰색만 구매할 수 있나요? 2 그색만 다써.. 2012/03/15 1,336
83579 체인 금목걸이를 어떻게 팔까요? 3 .. 2012/03/15 1,061
83578 내일 나꼼수 공연가시는 분들? 4 반지 2012/03/15 963
83577 포테이토 피자; 미스터 vs 도미노. 추천해주세용 7 고민 2012/03/15 1,514
83576 스카우트 제의....연봉 일억. 23 와이프 2012/03/15 5,032
83575 광고 링크 올리는 사람은 ..알바에요???????? 1 ??? 2012/03/15 638
83574 A+ 과학나라 어떤지요? 2 11살 2012/03/15 887
83573 서울에 빌라 구입에 관해서요.. 궁금맘 2012/03/15 617
83572 친구의 동생 결혼식도 축의금하죠? 7 오늘 2012/03/15 3,693
83571 이집트여행 가고싶은데요 6 Ki 2012/03/15 1,272
83570 총선뉴스, 이건 기계적 중립도 아닌 그냥 '받아쓰기' yjsdm 2012/03/15 445
83569 고리원전 간부들, 사고직후 은폐 모의 드러나 1 세우실 2012/03/15 515
83568 요리배울곳... 요리공부 2012/03/15 582
83567 책 읽기가 먼저인 아이. 5 숙제보다 2012/03/15 1,124
83566 오늘 사기전화에 완전 넋이 나갔었어요.무서워요 7 너무놀래서 2012/03/15 3,079
83565 영작 부탁합니다 2 영어울렁증 2012/03/15 520
83564 페인트 부분만 바르면 티날까요? ,, 2012/03/15 453
83563 시댁 조카를 어떻게 해야할런지?? 6 joohee.. 2012/03/15 3,229
83562 에잇 빠리바게뜨! .,... 2012/03/15 945
83561 돈 들이면 효과 내는 우리 아이들.. 1 아까비! 2012/03/15 1,070
83560 혼자 사시는 엄마, 15평 오피스텔에서 사시는거 어떨까요? 17 노후대책이라.. 2012/03/15 5,628
83559 같이노는 아기가 때리네요 4 두돌아기 2012/03/15 733
83558 시어버터 녹이기가 힘들어요 5 손이 찬가... 2012/03/15 2,376
83557 개인사정땜에 그만둔 회사에 다시 가는것. 12 bb 2012/03/15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