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해요~ 연말장산 보장성보험에서요..

궁금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12-02-14 16:58:38
맞벌이부부에요.

보장성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을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주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넣었더니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대상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남편쪽으로 하면 되나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 건가요?

주피보험자 기준이면 남편에게 주면 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면 둘다 정산을 못 받는 건데요.ㅠ.ㅠ
IP : 112.168.xxx.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2.2.14 5:08 PM (203.248.xxx.14)

    계약자 기준인 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는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으로 보험들었다면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라서
    연말정산 안되는거잖아요.

    작년에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든 보험들..시어머니가 부양가족이라서
    보험료 연말정산했는데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기준으로 뽑힐텐데요..

  • 2. 저희가
    '12.2.14 5:14 PM (112.168.xxx.63)

    맞벌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ㅠ.ㅠ

    그럼 저흰 어느 누구쪽도 못 받는 건가해서요. ㅠ.ㅠ

  • 3. 글쎄요
    '12.2.14 5:31 PM (203.248.xxx.14)

    제가 연말정산 책자 찾아보니까 이 경우 공제받을수 없네요.

    문)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합하여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예를들면, 자동차보험)
    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합니다.

  • 4. 글쎄요님
    '12.2.14 5:47 PM (112.168.xxx.63)

    자동차보험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요.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 5. 글쎄요
    '12.2.14 6:11 PM (203.248.xxx.14)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계약자는 한사람이지만 피보험자는 보통 여러명 아닌가요?
    즉,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통상은 남편,배우자가 피보험자이므로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남편 한사람만으로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배우자가 계약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357 지금 코스트코에 왔는데요~~애들이랑 어른들 오메가3랑 비타민 영.. 7 크림 2012/04/05 2,585
92356 후쿠시마 수산물이 190차례 100톤 넘게 수입되었답니다(공식.. 6 퍼옴 2012/04/05 1,628
92355 전 하나만, 딱 하나만 기억할래요. 가카와 그 일당들이 국민들을.. 5 한놈만 패 2012/04/05 994
92354 압력솥에 콩나물밥을 할수 있을까요?? 5 .... 2012/04/05 1,550
92353 [원전]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해야 - 부산NGO 4 참맛 2012/04/05 1,345
92352 초등 문제집 어떤걸로 할까요? 6 바느질하는 .. 2012/04/05 1,627
92351 전람회 음반을 꺼내 듣고 있어요.. 오랫만에 2012/04/05 774
92350 시누이나 형님의 시댁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27 dlrj 2012/04/05 3,890
92349 결혼하시고 웨딩앨범 본식dvd이런거 자주 보시나요? 12 ........ 2012/04/05 2,569
92348 초등생이 먹을만한 초유(분말말구) 영양제 추천바랍니다. 김지은 2012/04/05 1,043
92347 아이가 목에 뭐가 걸린것 같다고 해요. 2 병원 2012/04/05 1,042
92346 부산지역 교수82명 야권연대 지지성명 5 .... 2012/04/05 1,287
92345 [동영상] 유시민 - 대통령 권력기관장 독대보고 의미 3 저녁숲 2012/04/05 629
92344 전자렌즈 위에 오븐 올려놔도 되나요??? 1 나도엄마 2012/04/05 784
92343 마지막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나요? 8 쥐박멸협회 .. 2012/04/05 1,266
92342 '빚더미' 인천시 "총선 후 중대 결단" 15 .. 2012/04/05 2,102
92341 먼지제거 확실한 세탁기는? 고민!!! 2012/04/05 1,176
92340 먹고 살만하니 이제 못된 짓 그만 하길(samsung 다니는 것.. 6 ju 2012/04/05 1,221
92339 결혼기념일에 갈 레스토랑 추천 부탁드려요. 스테이크 잘하는 집.. 2 식당 2012/04/05 2,637
92338 인터넷으로 투표하고 싶어요 4 ㅇㅇ 2012/04/05 712
92337 압력솥 밥하는법 알려주세요, 살빼자^^ 2012/04/05 3,411
92336 사찰이 끝난게 아니군요. 이재오 비판해도 사찰 ㄷㄷㄷ 2 ㄷㄷㄷ 2012/04/05 794
92335 어린이집 보내본 경험 있으신 분들....... 꼭 좀 봐 주세요.. 11 애기엄마 2012/04/05 1,505
92334 트윗-곽노현 7 단풍별 2012/04/05 1,474
92333 와우~ 신림동 고시촌 난리도 아니라네요! 부재자 투표한다고! 14 참맛 2012/04/05 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