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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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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이사인데 미리 전학가도 될까요?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12-02-14 16:54:40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결국 3월 중순 이사 날짜를 받았는데 초등 저학년 아이들 전학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예요.
일단 이사갈 주변에 동생이 살아서 학교만 그쪽으로 배정받으면 2주정도는 동생네서 머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미리 전학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주소를 동생네로 하면 조금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동생네 주소로 하면 안되구요.
그냥 지금 선생님한테 사정 얘기하면 그쪽 집 주변 초등학교로 입학하게 해주나요.
IP : 203.248.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쫄쫄이
    '12.2.14 5:03 PM (203.243.xxx.3)

    동사무소로 문의해보세요~! 새아파트 입주할경우 입주예정확인서 든가...그런 서류 발급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서 3월부터 이사할 동네 학교 다녔어요. 부동산 계약 하신거니까 그 서류를 근거로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2. 전학
    '12.2.14 5:16 PM (175.198.xxx.30)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학교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상관없으시담
    미리 해 놓으시고 3월 초에 아예 새 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당연히 낫죠

  • 3. ...
    '12.2.14 5:51 PM (110.14.xxx.164)

    학교 근처로 주소지를 옮겨야 전학이 되요
    부모도 같이요
    이사할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지를 옮겨 두시고 동생네 살면서 학교 다니면 가능하긴 합니다

  • 4. ...
    '12.2.14 5:52 PM (110.14.xxx.164)

    근데 저같으면 그냥 맘 편하게 이사랑 같이 전학 시키겠어요
    아이가 이모네 집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는것도 별로라서요

  • 5. ..
    '12.2.14 7:16 PM (119.202.xxx.124)

    이사갈 집 주소로 전입신고 미리 하시고 전학가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등본 떼어 가야 전학 되구요.
    이사갈 곳이 아파트인 경우 전 주인이 살고 있는 상태이면 님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아파트는 2가구 사는걸로 안됨). 그런데 집 전세든 매매든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 미리 해줍니다.

  • 6. ..
    '12.2.15 9:14 AM (125.188.xxx.2)

    초등 저학년이면 3월중순에 전학가도 괜찮아요.
    3월내내 서로들 얼굴익는데 시간이 있기에...이사때 같이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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