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어제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왔다고 하네요.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하나도 없이.. 몸만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딸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6학년 둘째는 5살.
그런데 첫째딸아이는 동생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하고, 언니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한 아이만 양육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둘을 따로 떼어 놀 수 없어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
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애둘에 대한 양육은 아빠한테 넘기고 나온다고 하네요.,
언니말로는 이혼은 하지만 첫애가 어느정도 큰 아이고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면
엄마와 만나고 살고싶다 하면 살수도 있는거 아니겠냐며 착하게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가지만
아이가 원할때는 엄마와 살 수 있는 것에대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구라도
넣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언니가 이혼할 때
합의한 내용 이나 문구 하나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쉽사리 원하는대로 이혼 해주고
다시 그 권리를 찾으려면 너무 어려운것 아닐지 싶은 맘에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첫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걸 알기때문에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살다보면 필요할때 엄마가 없고, 혼자 동생을 보살피고,, 힘들면 엄마를 원망하게 된다면
언니가 그 아픈맘을 또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지도.. 고민이고..
이혼에 대한 결정적 사유는 언니가 제공했지만, 형부가 10년 넘게 살면서 무직이었던 때도
많았고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은 일절 언니한테 모두 맡기고
오락으로 재산탕진한 적도 있고. 여러모로 언니가 살면서 속을 많이 썩었네요..
애들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이혼을 말리고 싶지만.. 형부랑은 도저히 성격차이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언니를 또 말릴수가 없네요. 언니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니..
이혼할때 이것만큼은 확실히해야 한다는 아시는 내용 있으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언니한테 전달해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