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2-02-14 09:20:24

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11.201.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4 9:21 AM (211.244.xxx.39)

    그건 그냥 계산서죠..........;

  • 2. ㅇㅇ
    '12.2.14 9:24 AM (118.36.xxx.252)

    세금계산서엔 찍히는 대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요. 세액이 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것도 세액이 0이죠

    즉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걍 계산서가 끊긴 거죠.

  • 3.
    '12.2.14 9:26 AM (175.253.xxx.248)

    세액을 안적으시려면 면세자여야 합니다 발행인이 면세자가 아닌한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지요
    원래 보다 과다로 신고하시면 당장은 조사안나오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걸리지요..

  • 4. 세금계산서
    '12.2.14 9:26 AM (211.201.xxx.227)

    그럼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 5. ㅇㅇ
    '12.2.14 9:30 AM (118.36.xxx.252)

    발행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보세요

  • 6. 세금계산서
    '12.2.14 9:40 AM (211.201.xxx.227)

    면세사업자 아니고요.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공급가애과 세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 7. ^^
    '12.2.14 9:56 AM (110.12.xxx.119)

    면세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급가액만 적혀있고 세액을 0 으로 끊었으면 그건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받으신건가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 업종이 몇개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업체가 영세율 발행 가능한 업체가 아니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 인데 공급가액에만 110,000 끊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행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혼자 알아서 수정해서 신고 하는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매출처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 가기때문에

    안맞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 하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라 하시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기존꺼 폐기 꼭 하라 하시고 새로 발행 받으세요.

  • 8. ...
    '12.2.14 10:09 AM (211.244.xxx.39)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575 초등학생 ITQ 자격증 집에서 가르칠려면... 1 자격증 2012/03/18 2,280
84574 전현무, 오상진 일침에 “생각 짧았다” 공개사과 32 노컷뉴스 2012/03/18 10,335
84573 오상진,나영석등 반정부 파업하는 무개념들을 보면.. 18 입진보개 2012/03/18 2,948
84572 남편에겐 살갑지만 아이들에겐 무뚝뚝한 맘들 계세요? 5 민트 2012/03/18 2,131
84571 20억짜리 '제품' 묻지마 구매... 여럿 당했습니다 샬랄라 2012/03/18 1,371
84570 '나경원 피부과' 2차 보도 병원장 고소 취하 9 경향신문 2012/03/18 3,506
84569 영어 단어의 다양한 뜻... 성적인? 3 영어라는 언.. 2012/03/18 1,295
84568 새누리당이 서초갑(반포)에 김선회씨는 공천 했군요. ... 2012/03/18 1,155
84567 생리 전에 오히려 피부가 좋은 경우도 있나요? 9 궁금! 2012/03/18 4,108
84566 중학생이 볼만한 미드 추천해주세요... 9 궁금이 2012/03/18 3,916
84565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보신분 뒷부분좀 알려주세요. 7 보신분?? 2012/03/18 2,398
84564 건축학 개론 감상기 5 두서없음 2012/03/18 2,919
84563 전현무만 씹히면 섭섭할 아나운서 추가요~~ 22 phua 2012/03/18 11,530
84562 딸바보 아들바보 그거 일본어 그대로 직역한거라면서요 12 2012/03/18 3,358
84561 생리시작후 심해진 아토피 4 아토피 2012/03/18 1,174
84560 지하철 ○○녀 또 터졌네요. 3 ㅇㅇ 2012/03/18 2,288
84559 고등학생 여자 아이가 수영을 다니는데 샴푸.바쓰 겸용을 사달라고.. 7 .. 2012/03/18 2,225
84558 하드렌즈 가격 10 초보 2012/03/18 6,394
84557 유아기 다독 유사자폐 일으킨다 ... 2012/03/18 2,008
84556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 아파요.. 12 발톱이 2012/03/18 5,726
84555 82 일부 분들 정말 경망스럽고 기본적인 교양 없어 보일 때.... 14 ... 2012/03/18 3,311
84554 전국백수연합 회장이라는 사람도 새누리당 비례대표신청했다네요. 2 대학생 2012/03/18 1,421
84553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러 가는데, 센스있는 선물은?? 21 ㅇㅇ 2012/03/18 12,499
84552 역모기지론은 위험합니다 2 /// 2012/03/18 4,599
84551 다시 드러난 모바일투표의 문제점 2 모바일 2012/03/18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