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2-02-14 09:20:24

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11.201.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4 9:21 AM (211.244.xxx.39)

    그건 그냥 계산서죠..........;

  • 2. ㅇㅇ
    '12.2.14 9:24 AM (118.36.xxx.252)

    세금계산서엔 찍히는 대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요. 세액이 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것도 세액이 0이죠

    즉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걍 계산서가 끊긴 거죠.

  • 3.
    '12.2.14 9:26 AM (175.253.xxx.248)

    세액을 안적으시려면 면세자여야 합니다 발행인이 면세자가 아닌한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지요
    원래 보다 과다로 신고하시면 당장은 조사안나오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걸리지요..

  • 4. 세금계산서
    '12.2.14 9:26 AM (211.201.xxx.227)

    그럼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 5. ㅇㅇ
    '12.2.14 9:30 AM (118.36.xxx.252)

    발행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보세요

  • 6. 세금계산서
    '12.2.14 9:40 AM (211.201.xxx.227)

    면세사업자 아니고요.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공급가애과 세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 7. ^^
    '12.2.14 9:56 AM (110.12.xxx.119)

    면세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급가액만 적혀있고 세액을 0 으로 끊었으면 그건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받으신건가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 업종이 몇개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업체가 영세율 발행 가능한 업체가 아니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 인데 공급가액에만 110,000 끊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행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혼자 알아서 수정해서 신고 하는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매출처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 가기때문에

    안맞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 하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라 하시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기존꺼 폐기 꼭 하라 하시고 새로 발행 받으세요.

  • 8. ...
    '12.2.14 10:09 AM (211.244.xxx.39)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976 율무를 밥에넣어 먹어보려는데요.. 5 2012/03/19 2,912
84975 유럽에서는.. 3 하이힐 2012/03/19 1,870
84974 빗자루사용 후기 궁금해서요^^ 빗자루 2012/03/19 2,121
84973 가방사려구요. 1 제평 2012/03/19 1,368
84972 페인트 직접 칠해보신 분?(수성이요) 12 혹시 2012/03/19 2,290
84971 기자 파업중인 KBS MBC, 대놓고 '여당 편들기' 도리돌돌 2012/03/19 1,357
84970 루테인 추천해주세요 2 .. 2012/03/19 3,769
84969 저 수녀가 되겠다고 4 한마디 2012/03/19 3,017
84968 울릉도 가보신분 어떠셨어요 ..?? 14 .. 2012/03/19 4,639
84967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멀미하듯 2012/03/19 1,296
84966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대출 안 한다 조항 넣어야 하나요? 3 바람불어 2012/03/19 2,395
84965 건강식품을 먹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2012.3월이라고 되어 있네.. ***** 2012/03/19 1,101
84964 임테기 질문인데요.. 4 임테기궁금 2012/03/19 2,092
84963 신한아이사랑명작 2 아시는분? 2012/03/19 1,669
84962 방치되었는데 공부잘한 사람은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26 옛말이지만 2012/03/19 5,483
84961 생애 첫 서울 나들이.. 12 서울구경 2012/03/19 2,038
84960 참 돈벌기 쉽네요. 2 졌다 2012/03/19 2,142
84959 콜라겐 팩 1 조련사 2012/03/19 1,908
84958 아이 버르장머리,,어떻해야할까요;; 꽃남쌍둥맘 2012/03/19 1,355
84957 반갑습니다. 1 세보배맘 2012/03/19 1,107
84956 인터넷 쇼핑하다..재미진게 있어서요. 4 ,, 2012/03/19 2,027
84955 손이 가려워요 ㅠ.ㅠ 2 어쩌나 2012/03/19 5,847
84954 좋은 음악 있음 댓글 좀요..please~ 3 하늘 2012/03/19 1,411
84953 갤스1에서 82쿡이안보여요 1 오류? 2012/03/19 1,083
84952 [중앙] 광주, 위안부 할머니에 생활비 월 30만원 세우실 2012/03/1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