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633
작성일 : 2012-02-14 09:20:24

세금계산서 작성할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만원 세액이 1만원, 합계금액이 11만원일때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원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공급가액 110,000 / 세액 (기재안함) / 합계금액 110,000원 이렇게 기재함.

 

 

그리고 합계금액(거래금액)을 당초 거래금액보다 과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11.201.xxx.2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4 9:21 AM (211.244.xxx.39)

    그건 그냥 계산서죠..........;

  • 2. ㅇㅇ
    '12.2.14 9:24 AM (118.36.xxx.252)

    세금계산서엔 찍히는 대로 국세청에 신고되어요. 세액이 0이면 국세청에 신고되는것도 세액이 0이죠

    즉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걍 계산서가 끊긴 거죠.

  • 3.
    '12.2.14 9:26 AM (175.253.xxx.248)

    세액을 안적으시려면 면세자여야 합니다 발행인이 면세자가 아닌한 그렇게 적으시면 안되지요
    원래 보다 과다로 신고하시면 당장은 조사안나오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걸리지요..

  • 4. 세금계산서
    '12.2.14 9:26 AM (211.201.xxx.227)

    그럼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 5. ㅇㅇ
    '12.2.14 9:30 AM (118.36.xxx.252)

    발행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지 보세요

  • 6. 세금계산서
    '12.2.14 9:40 AM (211.201.xxx.227)

    면세사업자 아니고요. 저렇게 기재해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공급가애과 세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 7. ^^
    '12.2.14 9:56 AM (110.12.xxx.119)

    면세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급가액만 적혀있고 세액을 0 으로 끊었으면 그건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에서 받으신건가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끊을수 있는 업종이 몇개 있거든요.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업체가 영세율 발행 가능한 업체가 아니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물건 공급가액 100,000원에 부가세 10,000 인데 공급가액에만 110,000 끊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행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원글님 혼자 알아서 수정해서 신고 하는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 매출처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 가기때문에

    안맞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 하라고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보내라 하시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받으신거면 기존꺼 폐기 꼭 하라 하시고 새로 발행 받으세요.

  • 8. ...
    '12.2.14 10:09 AM (211.244.xxx.39)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93 난방 거의안하면 비염증상 8 덜한지요? 2012/02/17 2,737
72692 마누카꿀 주문했어요 4 건강 2012/02/17 1,970
72691 얼굴에 손 하~나도 안 대신 분은 없나요? 100 dd 2012/02/17 13,986
72690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께 질문요.. 2 직장인 2012/02/17 844
72689 피자스쿨은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펌 6 그게 2012/02/17 4,039
72688 쌍겹수술 문의 2 ttt 2012/02/17 679
72687 의류반품...제가 부당한건가요? 8 2012/02/17 2,376
72686 청담동 리베라 호텔 샐러드 부페 가보신분? 2 요써니~ 2012/02/17 2,522
72685 클라라전기렌지 상판이 일본산이라는데요... 1 gks 2012/02/17 2,334
72684 독일검찰, 의회에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요구 4 참맛 2012/02/17 686
72683 펑~ 17 ... 2012/02/17 2,759
72682 대학병원 치과에서 신경치료해보셨어요? 2 충치 2012/02/17 3,694
72681 유용한 어플 추천 해주세요 21 스마트폰 2012/02/17 4,640
72680 이줌마들 매너꽝인분들 많네요 8 장터에서 2012/02/17 3,175
72679 간식거리로 시켜먹을거 뭐가 있을까요? ... 2012/02/17 917
72678 중국산 숙주 1 먹을게 없다.. 2012/02/17 2,061
72677 기무라타쿠야 에 대해 알려주세요 33 .. 2012/02/17 7,293
72676 밥솥 안내소리 7 쿠쿠밥솥 2012/02/17 2,792
72675 기침이 낫지 않아요 4 콜록콜록 2012/02/17 1,214
72674 대통령 비하했다고.....사임이라니요 9 비함 2012/02/17 1,738
72673 조심스레 주식 이야긴데요. 8 주식 2012/02/17 2,668
72672 반포 쪽에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 좀 해주셔요. 3 한의원 2012/02/17 1,641
72671 이번주 인간극장 냄비 1 궁금 2012/02/17 1,986
72670 피부관리실 알바 경험담도 함께... 32 .... 2012/02/17 19,278
72669 중딩딸이 징징거림)실시간 방송보기 문의 6 도와주세요 2012/02/17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