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조부께서 억대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각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구.. 조회수 : 5,103
작성일 : 2012-02-14 08:02:44

3일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족들은 지금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억대의 빚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인 저도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222.153.xxx.1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크하프
    '12.2.14 8:07 AM (124.168.xxx.84)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쓰면 빚이 그 다음 상속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되어 진짜 상관 없는 친척이 덤터기 쓸수가 있어요

  • 2. 다크하프
    '12.2.14 8:09 AM (124.168.xxx.84)

    그래서 빚을 자기가 떠안은 후 내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척에게 피해가 안가요.
    법무사와 상담하면 잘 알려줍니다.

  • 3. 한정승인
    '12.2.14 8:17 AM (14.44.xxx.244)

    상속포기각서는 할아버지의 4촌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원글님이든 원글님아버지든 누구한사람이 한정승인신청하면
    됩니다

  • 4. 사랑이여
    '12.2.14 8:18 AM (222.237.xxx.223)

    대한법률공단. 검색하여. 문의글을. 구체적으로. 올려보세요. 비영리로서 도움을 주거든요

  • 5. ㅁㅁ
    '12.2.14 8:31 AM (125.186.xxx.148)

    얼마전에 죽은 사촌의 빚 떠안을뻔 했어요. 죽은분의 부인,자녀들이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어찌된일인지 상속포기만 해놓으니 그 빚이 사촌까지 왔더라구요. 당시에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했을텐데... 암튼 법적절차 밟느라 괜시리 법무사 비용만 날렸네요. 잘 알아보시고 일처리 잘하는 법무사 정하셔서 잘 정리하셔요...

  • 6. 상속
    '12.2.14 8:34 AM (203.152.xxx.227)

    내가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상속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론 매우 힘들죠.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한정승인 처리했어요.
    법원 앞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최종 한정승인 판결나는데까지 몇개월 걸리고
    법무사에게 맡길경우 몇십만원 정도 듭니다.

  • 7.
    '12.2.14 8:52 AM (115.137.xxx.213)

    고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 8. ,,,
    '12.2.14 9:45 AM (50.133.xxx.164)

    잘알아보고 하세요...돈 주고요... 만약 아버님이실경우 님까지 했는데 ..글쎄... 님의 자식한테 빚이 갔는데
    되돌릴수없었다고 한글을 봤네요...시간이 지나서......

  • 9. 존심
    '12.2.14 9:54 AM (175.210.xxx.133)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94 마누카꿀 주문했어요 4 건강 2012/02/17 1,970
72693 얼굴에 손 하~나도 안 대신 분은 없나요? 100 dd 2012/02/17 13,986
72692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께 질문요.. 2 직장인 2012/02/17 844
72691 피자스쿨은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펌 6 그게 2012/02/17 4,039
72690 쌍겹수술 문의 2 ttt 2012/02/17 679
72689 의류반품...제가 부당한건가요? 8 2012/02/17 2,376
72688 청담동 리베라 호텔 샐러드 부페 가보신분? 2 요써니~ 2012/02/17 2,522
72687 클라라전기렌지 상판이 일본산이라는데요... 1 gks 2012/02/17 2,334
72686 독일검찰, 의회에 '대통령 면책특권 박탈' 요구 4 참맛 2012/02/17 686
72685 펑~ 17 ... 2012/02/17 2,759
72684 대학병원 치과에서 신경치료해보셨어요? 2 충치 2012/02/17 3,694
72683 유용한 어플 추천 해주세요 21 스마트폰 2012/02/17 4,640
72682 이줌마들 매너꽝인분들 많네요 8 장터에서 2012/02/17 3,175
72681 간식거리로 시켜먹을거 뭐가 있을까요? ... 2012/02/17 917
72680 중국산 숙주 1 먹을게 없다.. 2012/02/17 2,061
72679 기무라타쿠야 에 대해 알려주세요 33 .. 2012/02/17 7,293
72678 밥솥 안내소리 7 쿠쿠밥솥 2012/02/17 2,792
72677 기침이 낫지 않아요 4 콜록콜록 2012/02/17 1,214
72676 대통령 비하했다고.....사임이라니요 9 비함 2012/02/17 1,738
72675 조심스레 주식 이야긴데요. 8 주식 2012/02/17 2,668
72674 반포 쪽에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 좀 해주셔요. 3 한의원 2012/02/17 1,641
72673 이번주 인간극장 냄비 1 궁금 2012/02/17 1,986
72672 피부관리실 알바 경험담도 함께... 32 .... 2012/02/17 19,278
72671 중딩딸이 징징거림)실시간 방송보기 문의 6 도와주세요 2012/02/17 1,190
72670 이런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3 ........ 2012/02/17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