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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께서 억대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각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구.. 조회수 : 5,042
작성일 : 2012-02-14 08:02:44

3일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족들은 지금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억대의 빚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인 저도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222.153.xxx.1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크하프
    '12.2.14 8:07 AM (124.168.xxx.84)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쓰면 빚이 그 다음 상속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되어 진짜 상관 없는 친척이 덤터기 쓸수가 있어요

  • 2. 다크하프
    '12.2.14 8:09 AM (124.168.xxx.84)

    그래서 빚을 자기가 떠안은 후 내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척에게 피해가 안가요.
    법무사와 상담하면 잘 알려줍니다.

  • 3. 한정승인
    '12.2.14 8:17 AM (14.44.xxx.244)

    상속포기각서는 할아버지의 4촌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원글님이든 원글님아버지든 누구한사람이 한정승인신청하면
    됩니다

  • 4. 사랑이여
    '12.2.14 8:18 AM (222.237.xxx.223)

    대한법률공단. 검색하여. 문의글을. 구체적으로. 올려보세요. 비영리로서 도움을 주거든요

  • 5. ㅁㅁ
    '12.2.14 8:31 AM (125.186.xxx.148)

    얼마전에 죽은 사촌의 빚 떠안을뻔 했어요. 죽은분의 부인,자녀들이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어찌된일인지 상속포기만 해놓으니 그 빚이 사촌까지 왔더라구요. 당시에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했을텐데... 암튼 법적절차 밟느라 괜시리 법무사 비용만 날렸네요. 잘 알아보시고 일처리 잘하는 법무사 정하셔서 잘 정리하셔요...

  • 6. 상속
    '12.2.14 8:34 AM (203.152.xxx.227)

    내가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상속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론 매우 힘들죠.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한정승인 처리했어요.
    법원 앞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최종 한정승인 판결나는데까지 몇개월 걸리고
    법무사에게 맡길경우 몇십만원 정도 듭니다.

  • 7.
    '12.2.14 8:52 AM (115.137.xxx.213)

    고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 8. ,,,
    '12.2.14 9:45 AM (50.133.xxx.164)

    잘알아보고 하세요...돈 주고요... 만약 아버님이실경우 님까지 했는데 ..글쎄... 님의 자식한테 빚이 갔는데
    되돌릴수없었다고 한글을 봤네요...시간이 지나서......

  • 9. 존심
    '12.2.14 9:54 AM (175.210.xxx.133)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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