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조부께서 억대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각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구.. 조회수 : 5,042
작성일 : 2012-02-14 08:02:44

3일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족들은 지금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억대의 빚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인 저도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222.153.xxx.1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크하프
    '12.2.14 8:07 AM (124.168.xxx.84)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쓰면 빚이 그 다음 상속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되어 진짜 상관 없는 친척이 덤터기 쓸수가 있어요

  • 2. 다크하프
    '12.2.14 8:09 AM (124.168.xxx.84)

    그래서 빚을 자기가 떠안은 후 내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척에게 피해가 안가요.
    법무사와 상담하면 잘 알려줍니다.

  • 3. 한정승인
    '12.2.14 8:17 AM (14.44.xxx.244)

    상속포기각서는 할아버지의 4촌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원글님이든 원글님아버지든 누구한사람이 한정승인신청하면
    됩니다

  • 4. 사랑이여
    '12.2.14 8:18 AM (222.237.xxx.223)

    대한법률공단. 검색하여. 문의글을. 구체적으로. 올려보세요. 비영리로서 도움을 주거든요

  • 5. ㅁㅁ
    '12.2.14 8:31 AM (125.186.xxx.148)

    얼마전에 죽은 사촌의 빚 떠안을뻔 했어요. 죽은분의 부인,자녀들이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어찌된일인지 상속포기만 해놓으니 그 빚이 사촌까지 왔더라구요. 당시에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했을텐데... 암튼 법적절차 밟느라 괜시리 법무사 비용만 날렸네요. 잘 알아보시고 일처리 잘하는 법무사 정하셔서 잘 정리하셔요...

  • 6. 상속
    '12.2.14 8:34 AM (203.152.xxx.227)

    내가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상속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론 매우 힘들죠.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한정승인 처리했어요.
    법원 앞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최종 한정승인 판결나는데까지 몇개월 걸리고
    법무사에게 맡길경우 몇십만원 정도 듭니다.

  • 7.
    '12.2.14 8:52 AM (115.137.xxx.213)

    고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 8. ,,,
    '12.2.14 9:45 AM (50.133.xxx.164)

    잘알아보고 하세요...돈 주고요... 만약 아버님이실경우 님까지 했는데 ..글쎄... 님의 자식한테 빚이 갔는데
    되돌릴수없었다고 한글을 봤네요...시간이 지나서......

  • 9. 존심
    '12.2.14 9:54 AM (175.210.xxx.133)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028 강아지 잘 아시는 분 (둘째 입양 관련) 4 apples.. 2012/04/17 1,269
97027 지방으로 갈 종부세 폐지로 새누리당 지방공무원 마눌들 생활타격 1 ... 2012/04/17 1,119
97026 근로자의 날 선물 6 늘 처음처럼.. 2012/04/17 1,589
97025 031-948 어느지역이예요? 2 .... 2012/04/17 4,403
97024 썬크림 부작용 인가 봐요 5 바느질하는 .. 2012/04/17 4,557
97023 가수 조성모 갑자기 왜 훅간거예요? 29 이유가 뭘까.. 2012/04/17 24,853
97022 겉절이할때 4 ㅎㅎ 2012/04/17 1,207
97021 지인 그릇을 실수로 깼어요... 그릇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8 애플티니 2012/04/17 2,754
97020 35세 흰머리가 많아요..ㅠ.ㅠ 19 2012/04/17 7,031
97019 애들뛰고 시끄러운집 1층 가라고요?2층은 다 죽어요 6 나원참 2012/04/17 2,648
97018 오십견 걸려보신분 계신가요. 19 오십견 2012/04/17 2,962
97017 빛과 그림자에서 지금 남상미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 12 2012/04/17 1,975
97016 제대로된 크로아상 먹었어요 냠냠 춉춉 완전 행복해요~ 15 크로아상 2012/04/17 2,315
97015 중 1 영어 듣기 평가는 뭘로 준비하는게 좋나요? 2 ..... 2012/04/17 1,025
97014 브라우스를 고치고 싶어요. 3 살..살.... 2012/04/17 789
97013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하나요? 6 철수 2012/04/17 1,463
97012 이혜훈 "안철수 대선출마 여부 밝히고 검증받아야&quo.. 5 세우실 2012/04/17 1,208
97011 한국엄마 영국엄마 아침시간 비교하기 15 -- 2012/04/17 4,214
97010 푸켓 지진났네요. 7 ... 2012/04/17 3,199
97009 총선 이후 모든 의욕이 사라졌네요 18 정권교체 2012/04/17 1,348
97008 엣날 핫도그의 튀김옷은 뭘로 하는 걸까요? 7 궁금 2012/04/17 1,826
97007 코스트코에서 파는 아몬드요.씻어서 볶아야되나요? 2 .... 2012/04/17 1,860
97006 왜 30대 맘마들은 야당쪽을 지지하는지 모르겠군요.. 22 새누리 2012/04/17 1,884
97005 유영철 아직 사형안시킨건가요? 5 공포 2012/04/17 1,128
97004 [속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파문 급확산 15 샬랄라 2012/04/17 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