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조부께서 억대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각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구.. 조회수 : 5,041
작성일 : 2012-02-14 08:02:44

3일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족들은 지금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억대의 빚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인 저도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222.153.xxx.1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크하프
    '12.2.14 8:07 AM (124.168.xxx.84)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쓰면 빚이 그 다음 상속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되어 진짜 상관 없는 친척이 덤터기 쓸수가 있어요

  • 2. 다크하프
    '12.2.14 8:09 AM (124.168.xxx.84)

    그래서 빚을 자기가 떠안은 후 내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척에게 피해가 안가요.
    법무사와 상담하면 잘 알려줍니다.

  • 3. 한정승인
    '12.2.14 8:17 AM (14.44.xxx.244)

    상속포기각서는 할아버지의 4촌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원글님이든 원글님아버지든 누구한사람이 한정승인신청하면
    됩니다

  • 4. 사랑이여
    '12.2.14 8:18 AM (222.237.xxx.223)

    대한법률공단. 검색하여. 문의글을. 구체적으로. 올려보세요. 비영리로서 도움을 주거든요

  • 5. ㅁㅁ
    '12.2.14 8:31 AM (125.186.xxx.148)

    얼마전에 죽은 사촌의 빚 떠안을뻔 했어요. 죽은분의 부인,자녀들이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어찌된일인지 상속포기만 해놓으니 그 빚이 사촌까지 왔더라구요. 당시에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했을텐데... 암튼 법적절차 밟느라 괜시리 법무사 비용만 날렸네요. 잘 알아보시고 일처리 잘하는 법무사 정하셔서 잘 정리하셔요...

  • 6. 상속
    '12.2.14 8:34 AM (203.152.xxx.227)

    내가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상속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론 매우 힘들죠.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한정승인 처리했어요.
    법원 앞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최종 한정승인 판결나는데까지 몇개월 걸리고
    법무사에게 맡길경우 몇십만원 정도 듭니다.

  • 7.
    '12.2.14 8:52 AM (115.137.xxx.213)

    고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 8. ,,,
    '12.2.14 9:45 AM (50.133.xxx.164)

    잘알아보고 하세요...돈 주고요... 만약 아버님이실경우 님까지 했는데 ..글쎄... 님의 자식한테 빚이 갔는데
    되돌릴수없었다고 한글을 봤네요...시간이 지나서......

  • 9. 존심
    '12.2.14 9:54 AM (175.210.xxx.133)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449 서울시, 신청사 절반 시민공간으로 7 샬랄라 2012/04/18 1,303
97448 아이들 벌레물린데 뭐 발라주세요 11 긁지마 2012/04/18 1,586
97447 탈당 = 색누리당 이중대,눈가리고 아웅하네? 2 수필가 2012/04/18 505
97446 이런남편이랑 사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20 신혼 2012/04/18 2,839
97445 제가 알고 있는 눈썹 그리기 노하우 15 눈썹을 그리.. 2012/04/18 6,874
97444 대기업 해외지사 인턴쉽 어떨까요? 2 오홍 2012/04/18 987
97443 커플들 식사할때 남자가 스마트폰 쳐다보면 화나나요? 6 에구 2012/04/18 1,312
97442 지금 고구마는 딱히 보관이 힘들죠? 1 궁금 2012/04/18 467
97441 여자형제 첫여행지 추천좀 부탁합니다. 1 여행지 2012/04/18 490
97440 노회찬 10만원 헌금 했다고…과잉 수사 ‘논란’ 4 베리떼 2012/04/18 1,047
97439 박원순 시장님~^^ 2 별게 다 맘.. 2012/04/18 695
97438 구기자,황기,,달여드세요 1 시골여인 2012/04/18 2,114
97437 해외라고 가보고 해운대가 훨 낫다 싶은곳이 바로 2 여행 2012/04/18 1,130
97436 1학년 소풍따라갔다가 6 소풍 2012/04/18 2,158
97435 어린이집 교사...어느곳으로 출근해야할까요? (컴대기중) 3 고민.. 2012/04/18 697
97434 간식 얼마나 드세요? 5 ... 2012/04/18 1,026
97433 동대문 어디로 가야 나이드신 엄마옷 살수 있나요?? 6 아~ 2012/04/18 4,244
97432 마늘소스 해먹었는데요.. 1 소스 2012/04/18 1,645
97431 수첩할망 손들어준 사람들...등따땃해지니 변심한 할망 좀 보소!.. 5 그러면 글치.. 2012/04/18 1,216
97430 보세옷은 빨리 후즐근해지는거 맞죠? 6 보세 2012/04/18 2,822
97429 나꼼수 때문에 제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분... 12 어르신 2012/04/18 2,167
97428 길리안 초콜릿 초초초 최저가 못 사신 분들!! 3 초콜릿 중독.. 2012/04/18 940
97427 자식에게 엄청 간섭하는 부모의 심리는 어떤걸까요? 8 ... 2012/04/18 3,087
97426 커피포트 스테인레스가 괜찮은가요 ? 5 오뎅 2012/04/18 4,938
97425 서울시내 장애인 부부 출산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3 샬랄라 2012/04/18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