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조부께서 억대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각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구.. 조회수 : 5,010
작성일 : 2012-02-14 08:02:44

3일전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족들은 지금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억대의 빚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손주인 저도 포기각서를 써야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써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222.153.xxx.1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크하프
    '12.2.14 8:07 AM (124.168.xxx.84)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쓰면 빚이 그 다음 상속대상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되어 진짜 상관 없는 친척이 덤터기 쓸수가 있어요

  • 2. 다크하프
    '12.2.14 8:09 AM (124.168.xxx.84)

    그래서 빚을 자기가 떠안은 후 내가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척에게 피해가 안가요.
    법무사와 상담하면 잘 알려줍니다.

  • 3. 한정승인
    '12.2.14 8:17 AM (14.44.xxx.244)

    상속포기각서는 할아버지의 4촌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원글님이든 원글님아버지든 누구한사람이 한정승인신청하면
    됩니다

  • 4. 사랑이여
    '12.2.14 8:18 AM (222.237.xxx.223)

    대한법률공단. 검색하여. 문의글을. 구체적으로. 올려보세요. 비영리로서 도움을 주거든요

  • 5. ㅁㅁ
    '12.2.14 8:31 AM (125.186.xxx.148)

    얼마전에 죽은 사촌의 빚 떠안을뻔 했어요. 죽은분의 부인,자녀들이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았어야하는데 어찌된일인지 상속포기만 해놓으니 그 빚이 사촌까지 왔더라구요. 당시에 법무사를 통해 일처리를 했을텐데... 암튼 법적절차 밟느라 괜시리 법무사 비용만 날렸네요. 잘 알아보시고 일처리 잘하는 법무사 정하셔서 잘 정리하셔요...

  • 6. 상속
    '12.2.14 8:34 AM (203.152.xxx.227)

    내가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상속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론 매우 힘들죠.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셔야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한정승인 처리했어요.
    법원 앞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많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한정승인 하셔야해요.
    최종 한정승인 판결나는데까지 몇개월 걸리고
    법무사에게 맡길경우 몇십만원 정도 듭니다.

  • 7.
    '12.2.14 8:52 AM (115.137.xxx.213)

    고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 8. ,,,
    '12.2.14 9:45 AM (50.133.xxx.164)

    잘알아보고 하세요...돈 주고요... 만약 아버님이실경우 님까지 했는데 ..글쎄... 님의 자식한테 빚이 갔는데
    되돌릴수없었다고 한글을 봤네요...시간이 지나서......

  • 9. 존심
    '12.2.14 9:54 AM (175.210.xxx.133)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953 "친척회사에서 일하기 vs 아이 키우기" 조언.. 4 오리백숙 2012/02/15 1,222
69952 시어버터 냄새는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4 시어버터 2012/02/15 2,250
69951 엄마가 물어봣는데 1 ehdtod.. 2012/02/15 779
69950 수선화가 꽃대가 안올라오네요 3 그냥 2012/02/15 2,044
69949 발톱이 뒤집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ㅠㅠ 11 아파요 ㅠㅠ.. 2012/02/15 6,669
69948 얼갈이 배추로 겉절이 담는 레시피는 없을까요 2 쩌리 2012/02/15 1,220
69947 (펌) 추운 날씨에 바지를 널었더니.jpg 2 kkk 2012/02/15 1,760
69946 초등학교 남자아이옷... 9 원시인1 2012/02/15 1,217
69945 mbc백분토론 소리들리나요.. 2012/02/15 604
69944 심수봉씨 비나리 너무 좋네요 6 눈물이 2012/02/15 1,893
69943 키높이 깔창 1센치 표시도 안날까요? 3 .. 2012/02/15 2,135
69942 아,,결혼식하객옷차림이요.. 6 날개 2012/02/15 2,327
69941 14일자 구글 로고 다시 볼 수 없을까요? 5 아쉬움 2012/02/15 794
69940 라울 아담착이 쓴'내일의 식탁' 읽어보신 분 초롱애미 2012/02/15 715
69939 업체와 이야기해서 잘 해결되었어요~^^ 7 티비피플 2012/02/15 2,165
69938 폭력성향과 간단한 알콜의존증 치료병원소개해주세요 1 도움절실 2012/02/14 1,325
69937 셋째낳는친구에게 2 ^^ 2012/02/14 1,219
69936 아이가 일주일째 열이나요? 7 살빼자^^ 2012/02/14 8,854
69935 도미노 베이컨 체다치즈 맛있나요? 5 ... 2012/02/14 3,538
69934 82에서 사과 소개받고.. 싸이프러스 2012/02/14 893
69933 두부 추천해 주셔요.... 6 곰돌이 2012/02/14 2,050
69932 만기예금을 새마을금고로 이체할수 있는지요.,. 5 ,,, 2012/02/14 1,344
69931 힘찬병원선생님. ... 2012/02/14 667
69930 이런시숙 짜증나요 5 .. 2012/02/14 1,666
69929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세지 송신방법 1 갤2 2012/02/14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