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빈아파트 상태로 1년을 넘게 두고 분양가보다 낮게 손해를 보고 파시려는 것인데요.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잔금과 전매를 검색해보니 잔금을 치루지않으면 분양권전매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던데 부동산에서는 매도하시려는 분이 잔금을 내면서 등기를 내고, 취득세 등록세를 내시는 동시에 저희가 매수를 하면 즉시 등기를 해야하는 복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1,이경우 분양권전매가 가능한건지...
2,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어떻게 알아보는 것인지
3,매도하시려는 분은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복등기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만약 복등기를 해야한다면 매수자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일 오후에나 82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