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아파트가 만기가 다 돼서 새로 계약을 했어요.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잔금 날짜 딱 일 주일 남겨 놓고 아까 결혼이 깨져서 입주 못한다고 전화가 왔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세입자되는 분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겠죠 ?너무 황당하네요
전세 준 아파트가 만기가 다 돼서 새로 계약을 했어요.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잔금 날짜 딱 일 주일 남겨 놓고 아까 결혼이 깨져서 입주 못한다고 전화가 왔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세입자되는 분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겠죠 ?너무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