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이 살 오피스텔을 1년간 4000만원에 33만원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
부동산에서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 저희 부담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융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1 ) 전입신고 없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기한이 만료된 후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