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를 보는데요..
두어달전에 모 유료채널..한달에 만원인데 반액할인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라...는 전화가 와서요..
삼사일 보다 보니까 제가 볼게 없더라고요..한달에 5천원이라도 볼게 없는건 없는거고 가만 있으면 자동 연장 될까봐..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첫 한달은 무료인데 굳이 해지하시겠냐고...그냥 한달만 냅두시죠..하길래..
(어? 공짜였나? 공짜라는 말에 번복하는거 민망하지만) 그럼 한달만 냅둬주세요...
했다가 결국 한달 뒤에 해지했어요.
근데 오늘 고지서 받으니까 그 유료채널이 5천원쯤 청구 되었더라구요..
전화해서..그때 얼른 해지할려다 무료라고 해서 한달 냅둔거 아니었냐..고 항의했더니
무료아니고 반액이었다고...그래서 그 5천원에서 다시 반액 할인해줬다고..(그제서야 보니 청구서 구석에 반액 할인이 있더군요)
뭐 증거도 없고 생각 못했던 반액 할인이 있길래 결국 2500 정도 차이라서 알았다고 일단 전화 끊고
한두달전 일을 더듬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해지할려고 했던거 공짜라고 냅두라고 해서 냅뒀던거 맞거든요?
안보기로 작정한 채널을 반값이라고 냅뒀겠어요?
소액인데 증거도 없고 전화하기 귀찮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눈치 못채게 소액씩 긁어 모르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우띠~
이런 일 생기면 얼마까지 항의해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