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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말도 안되게 회사의 무료 음료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어요.

ㅋㅋ 조회수 : 2,621
작성일 : 2012-02-10 15:13:14

회사에 커피머신과 함께 무료 음료가 늘 있어요.

오렌지쥬스, 탄산음료들, 17차 같은거요.

 

근데 사실 저는 평소에 야근 식대나 야근 택시비도 걍 청구 안하고 (사실 이거 모으면 지금까지 몇백됨)

일단 원래 택시타고 다니니까 특별히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야근할때는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저녁을 굶거든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갈때 초밥 포장도 해가더라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걸 꼭 받아야지 생각이 없는데

 

무료 음료는 갖고 온 적이 있어요.

주말인데 혼자 나와서 일하고 남편이 그동안 애를 보다가 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는거였거든요.

왜 혼자 나와야되나 왜 주말인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탄산음료 하나 집어들고 나왔어요.

원칙대로 하자면 이걸 회사에서 마시는건 얼마든지 마셔도 되지만 집에 갖고가는건 안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주말에 출근하나 하면서

규정대로 왕복택시비랑 식사비 청구하면 회사 돈을 더 쓰는거니까

무료 음료 하나 정도는 괜찮아 같은 마음??

 

IP : 199.43.xxx.1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12.2.10 3:15 PM (112.168.xxx.63)

    그런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따지고 살겠어요.
    저도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집처럼 관리하고 아끼고
    내 일 아닌 업무도 다 하고..주말에도 일 있으면나와서 일하지만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거 전혀 없어요.
    칼 같이 따지고 살자면 직원들은 편하죠. 조금만 시간 넘겨도 수당 청구해도 되고..

  • 2. 12
    '12.2.10 3:16 PM (118.222.xxx.24)

    하나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될거같구요,,
    물론 이것도 안되,,!! 라고 하시면 할말없지만,,

    교통비나 회사 야근시 식대는 청구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청구가 안되는 때에 청구하는게 얌체짓이지 청구하라고 되어있는때는 청구하심이...
    간혹 들어보면 법인카드를 넘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문제지만
    규정대로 쓰라고 있는 용도는 쓰세요,,

  • 3. 그냥
    '12.2.10 3:16 PM (125.177.xxx.35)

    차라리 규정대로 야근하면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청구하시고 회사에 있는 음료는 안갖고 오심이 나을듯 하네요

  • 4. ㅋㅋ
    '12.2.10 3:22 PM (199.43.xxx.124)

    그러게요 식사는 안하니까 식사비를 청구할수는 없고
    차라리 택시비는 청구하고 음료수는 안 집어오는게 깔끔한 자센데요.

    제가 그 영수증 정리하고 하는걸 귀찮아해요 ㅎㅎㅎ 그러다보니 어차피 야근 안했어도 탈 택시였는걸 하면서 안하게 되는 듯...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못 써요.
    법인카드로 쓰고 근거있는 영수증만 (그냥 어디 식당, 금액 이건 안되고 뭘 먹었는지 자세히 나온것)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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