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 원칙 무너져

뭐가뭔지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12-02-10 14:38:17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210115105398
 
???
IP : 58.226.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0 2:40 PM (121.161.xxx.231)

    ㅅㅂ 지네들이 다 해쳐먹고 돈은 또 우리가 내야되는군..아놔ㅋㅋㅋㅋㅋ

  • 2. 당연히
    '12.2.10 3:08 PM (121.147.xxx.151)

    원칙 적용해야지요.
    한도 이상을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는
    이자를 더 받으려고 만약의 수에 피해볼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도 이하밖에 예금 못하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분산투자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탕먹게 생겼네...
    원칙이 없는 세상이 되면 날파리 쥐떼만 좋은 세상이 되건만

  • 3. 결정된거 아니죠?
    '12.2.10 3:20 PM (112.168.xxx.63)

    이건 말도 안돼는 거죠.
    법도 필요없고 아무 원칙도 필요없는게 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예금까지 책임져줘야 하냐고요.
    완젼 미친것들이에요.

  • 4. 눈팅
    '12.2.10 3:59 PM (210.108.xxx.55)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때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허위공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니까요
    만일 이런 일이 미있국에서 발생하였면 아마 정부가 전액 보장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의 경우는 원래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장이고 초과붕에 대해 55%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책임도 45% 지게 되니까 예금자도 여전히 피해 많이 보게 되죠
    참고로 어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모기지론 피해에 대해 5개 대형상업은행과 정부간에 260억불의 벌금에 합의하였습니다. 30조원의 거액입니다. 은행의 명확한 책임은 없지면 차입자를 올바로 계도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할까요...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개인은 정확한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부가 감독권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독이 필요한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세금이고 잘못된 정부를 둔 국민들의 비용이겠죠)은 어느정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된게 문제이긴 하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70 시어머니께서 아이 봐주셨는데 얼마 드려야할까요? 2 현이훈이 2012/02/10 969
69669 대치동 크라센어학원 4 영어 2012/02/10 3,370
69668 헬쓰 말고 살 빠지는 운동 추천해주세요. 3 다이어트 2012/02/10 2,201
69667 셜록 베네딕트 잘생겼다고 생각하신 분? 19 반지 2012/02/10 2,366
69666 교복셔츠 인터넷으로 구입할때 4 ... 2012/02/10 983
69665 너도 아팠겠구나,고등어. 13 눈이 오네 2012/02/10 2,010
69664 10년이상 직장다니다 그만 둔 맞벌이주부 어떻게들 사시나요? 4 화창한 하늘.. 2012/02/10 2,897
69663 어느 아침방송을 보고 4 볼 빵빵 2012/02/10 1,556
69662 일드 다운받아서 usb로 보는데 2 일드보는중 2012/02/10 756
69661 영드 셜록보면서... 인테리어가 넘 멋져! 4 July m.. 2012/02/10 1,662
69660 아까 서울대 문의 드렸던 사람인데요 7 서울대 2012/02/10 2,992
69659 갑자기 기력이 쇠해지고..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고.. 10 나이들면.... 2012/02/10 2,984
69658 아이패드 그림그리는 어플요..... 2 아이패드 2012/02/10 1,243
69657 maxi hair와 best collagen 1&3 복용.. 삽취 2012/02/10 1,362
69656 섹스엔더 씨티 다운 받을 곳 없을까요 2 미드로 영어.. 2012/02/10 715
69655 부모님 환갑여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2 둥이맘 2012/02/10 1,224
69654 잇몸수술 해보신분 있나요? 1 ... 2012/02/10 2,495
69653 성희롱 방송 왜듣냐? 6 나꼼수 2012/02/10 1,280
69652 날짜보다 빨리 나갈때 1 부동산 2012/02/10 792
69651 낼 호텔 뷔페 갈려고 하는 데.. 궁금한거... 7 뷔페 2012/02/10 1,962
69650 잘못된 소액청구...얼마까지 항의해 보시나요? ... 2012/02/10 584
69649 서울대 나오신 분들께 문의 드려요 6 서울대 2012/02/10 3,279
69648 3교대근무 어떤가요? 1 네네 2012/02/10 1,390
69647 최요비 제과제빵 넘 신기해요 11 박수홍은 재.. 2012/02/10 4,493
69646 1억을 1년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세금 제하고 얼마를 손에 쥘수 .. 2 .. 2012/02/10 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