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할때 꼭 인감 도장 찍어야 되나요?

급해요. 조회수 : 8,534
작성일 : 2012-02-10 13:44:19

 지금 부동산 계약하러 가는데 엄마가 인감도장을 안챙겨 오고 그냥 도장은

있으신데요, 엄마가 집주인이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하길 원해

해주기로 했는데 전세권 설정은 다음에 잔금 치룰때 할것 같고 오늘 계약만 할건데

계약서에 꼭 인감 도장 찍어야 되나요? 그냥 엄마가 엄마 도장만 찍어도 되는지요?

 

글고 저번 많은 분들의 조언을 보고 전세권 설정해줘도 계약서에 전전세나 대출 받으면 안된다고 써달라 할건데

 이거 싸가지 없는 행동아니지요?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만 살짝 말해놓을까요? 그냥 세입자 다 있는데서

처음 말을 꺼낼까요?

IP : 59.21.xxx.2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답만
    '12.2.10 2:06 PM (110.15.xxx.248)

    아무 도장 되구요
    계약서에 단서 달고 싶은거 말해도 괜찮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621 아*백과 드마**중....어디가 괜찮나요? 2 무식한 외식.. 2012/02/10 1,069
69620 (급) 천주교인 장례식장에서 예절이요 (일반예절 추가질문이요) 7 예절 2012/02/10 8,718
69619 혹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고추장 만드신분 있으신가요 된다!! 2012/02/10 522
69618 그러고보면 전 어릴때는 왠만한 음식 거의 다 못먹었던 거 같아요.. 다행 2012/02/10 1,050
69617 서브웨이 샌드위치 뭐가 맛있나요? 20 hh 2012/02/10 4,942
69616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6 손님 2012/02/10 6,330
69615 서른후반인데, 사는게 어찌 이리 팍팍한지요... 32 사는것 2012/02/10 14,652
69614 송파구 브레니악 이란 영어학원 어떤가요? 1 영어 학원 2012/02/10 3,050
69613 아이 생일 음식 추천 부탁드려요 7 음식 추천 2012/02/10 2,036
69612 서기호 판사님 결국 재임용 탈락시키는군요. 6 대법원이 왜.. 2012/02/10 2,126
69611 제가 그동안 진중권을 오해했었네요. 13 리아 2012/02/10 3,385
69610 정월대보름 나물이요 1 된다!! 2012/02/10 671
69609 추천부탁드려요. 화장품 2012/02/10 389
69608 새똥님 글 읽고 방금 느낀 거 하나. 12 2012/02/10 4,584
69607 여기 글쓰면 스트레스라도 풀릴까 싶어. 7 세아이맘 2012/02/10 1,520
69606 덜컥 생곱창을 사왔는데... 6 조곤조곤 2012/02/10 1,930
69605 미드-프린지 어떤가요? 7 초6딸아이 .. 2012/02/10 1,077
69604 기차에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 35 궁금 2012/02/10 15,308
69603 초코렛 사랑하시는 분~ 3 초6맘 2012/02/10 1,029
69602 인터넷으로 화장품 어디서 사세요? 2 ** 2012/02/10 1,151
69601 세탁기가 자꾸 얼어서 ... 방법이 없을까요? 7 .. 2012/02/10 1,526
69600 학교에 돌봄교실에 이력서 냈는데 2 흐악... 2012/02/10 1,823
69599 kb포인트리로 결제할수 있나요? 4 쇼핑몰 2012/02/10 2,286
69598 3억으로 서울 30평대 아파트 전세 가능할까요 ㅠㅠ 20 전세 2012/02/10 4,281
69597 앞니가 파절--어찌해야할지.. 9 초등맘 2012/02/10 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