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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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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어찌하는건가요

자영업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2-02-10 12:20:44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전에 세무서에 다른볼일땜에 가셨다가 거기 직원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사장님 현금으로 물건 사심 이거 내면서 영수증해달라 하면 세금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하길래 받아오셔서 쓰고 있다 하시는데 5월에 자영업자 세금정산 ? 그런거 하는걸로 아는데 그때 현금영수증 쓴거는 포함 안되나요?
포함 된다면 걍 놔두면 세금이 알아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님 어디 사이트에서 출력을 따로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97.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0 12:34 PM (123.142.xxx.187)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정산은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가셔서 이것 저것 조회하시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 세금 정산할때 되면 이세로 사이트에 안내하는 팝업이 뜨니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의가 원글님 이시면 차라리 이런 저런 검색해서 업무 진행하시기 오히려 더 좋으시겠어요.

  • 2. 홈택스
    '12.2.10 1:05 PM (118.46.xxx.37)

    식재료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카드 이용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회원가입, 공인인증서필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내역 뽑을 수 있습니다.

  • 3. 라플란드
    '12.2.10 1:05 PM (211.54.xxx.146)

    부모님이운영하시지만..명의는 원글님이시군요
    세무서에서 발급해준 현금영수증카드가...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일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원글님꺼지요
    사업용으로 물품구매하실때...하다못해 마트에서 식재료구입하시거나 자재구입등 현금으로 물건사실때..그카드를 내면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겁니다.
    5월에 소득신고시 제출하시는데
    윗님말씀처럼. 현금영수증내역 확인할수있는사이트가 있습니다.

  • 4. 귀요미맘
    '12.2.10 4:46 PM (152.99.xxx.12)

    회계사무소 일하는 직장맘입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만 현금영수증 인정이 되거나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것이 낫구요
    가사용 구입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때 나이트가고 외식하고 하던거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걸러
    일이년 자료가 그대로 나와 맘대로 공제했다가 고생하신분들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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