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피에서 핸폰 번호랑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 2개를 등록했어요.
여기까진 낑낑대며 해놨는데요,
등록해놓은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 한다고 따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절로 물건 산게 등록이 되는건가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피에서 핸폰 번호랑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 2개를 등록했어요.
여기까진 낑낑대며 해놨는데요,
등록해놓은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 한다고 따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절로 물건 산게 등록이 되는건가요?
체크카드 말고, 오케이케시백이나 이런 카드 등록하세요. 체크카드로 물건사면 현금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연말정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카드로 따로 분류되요.
이어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사신다음 등록하시는 거라, 체크카드로 계산하면 이미 체크카드 매출이 돼요.
그렇군요,
체크카드는 등록하는게 아니었네요.
도움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