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 이정렬 판사에 대해 조금 나옴

사월의눈동자 조회수 : 5,091
작성일 : 2012-02-10 09:06:32

 부분 발췌 


김명호 교수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 관련해서 말씀 좀 해볼게요. 김명호 교수는 이래요. 판사들 보고 쓰레기라 하지요. 이 판사도 쓰레기 저 판사도 쓰레기. 그러던 가운데 "이 이런 판사가 있네?" 이랬어요. 이것은 김명호 교수 태도에서 볼 때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게 이정렬 판사였어요.

그런데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말을 싹 바꿨어요. "이정렬 판사가 재임용을 노리고 판결을 그렇게 몰아갔다." 이정렬 판사가 출세나 승진을 노리는 판사인가요? 정권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면서 승진을 노리겠어요?


전문


http://2kim.idomin.com/2153 ..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의 입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정렬판사님이나 김명호 교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립니다


아래는 허재현 한겨레 기자님의 트윗.

김명호 교수님이 책 쓰셨는데, 직접 출간하셨다네요. ㅋㅋ(비웃는 웃음 아님)


 http://bit.ly/yf5jv4  



welovehani약 38분 전‘부러진 화살’ 주인공 “판사 니들이 뭔데?” 책 냈습니다.http://bit.ly/yf5jv4 출판사를.. 찾지 못해 직접 출간하셨네요. 에고

IP : 221.149.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2.10 9:10 AM (203.130.xxx.160)

    석궁판결은 안 봤는데요.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은 판결문 보면 저 교수도 패소할만 했어요. 판결문 한번 보세요. 전 이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다고 봅니다.

  • 2. 정렬 판사님
    '12.2.10 10:04 AM (112.217.xxx.67)

    부러진 화살과 석궁 교수의 언행으로 인해 부장님께서 피해 입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1인입니다.
    이정렬 부장님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45도 각도로 인사하기로 유명하시며 마음이 환하게 열린 분인데다 .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적고 싶지만 조심스럽네요.

    아... 요즘 징계 받으셔서 얼마나 맘이 괴로우시겠습니까?
    부장님께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

  • 3. 아무리봐도
    '12.2.10 11:46 AM (112.153.xxx.36)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이야말로 일방적으로 판사가 성균관대학교편을 들어준 거라 생각합니다.
    성대뒤엔 삼성이란 배경이 있고 성대출신들이 사법부에 있는 상황 아니던가요?
    수학입시문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조치라 밖에 볼 수 없음에도 김명호교수가 그걸 밝혀내라고 그랬죠.
    학교측은 사회성부족에 어쩌고 이러면서 인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고 교수나 학교측이 주장하는게 첨부터 첨예하게 달랐으나 법원은 결국 일방적으로 학교측 손을 들어준겁니다.

  • 4. 법대학장님의 글
    '12.2.11 1:32 AM (218.48.xxx.9)

    도 참조해 보세요.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
    '오시영의 세상의 창-부러지지 않은 화살이, 지금, 그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변호사/시인)


    .
    .
    .

    성균관대학교도 김명호 전 교수에게 “3월 1일자로 해임”되었음을 “몇 달 전에 해임결정”을 하고,
    “3월 1일보다 며칠 전에 해임통보”를 했을 것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 가는 일이다.
    더군다나 김명호 교수는 ”징계에 의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데
    몇 달 걸리는 것이 통상이고, 그렇다면 몇 달 전부터 진행된 해임결정을
    3월 1일(이 날은 학교에서는 매번 신임 교수 임용일자이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형식상 발령을 내지만 실제로 계약이나 임용통지 등은 몇 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자로 낸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초의 민사재판 합의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356 아,,결혼식하객옷차림이요.. 6 날개 2012/02/15 2,387
71355 14일자 구글 로고 다시 볼 수 없을까요? 5 아쉬움 2012/02/15 856
71354 라울 아담착이 쓴'내일의 식탁' 읽어보신 분 초롱애미 2012/02/15 773
71353 업체와 이야기해서 잘 해결되었어요~^^ 7 티비피플 2012/02/15 2,230
71352 폭력성향과 간단한 알콜의존증 치료병원소개해주세요 1 도움절실 2012/02/14 1,385
71351 셋째낳는친구에게 2 ^^ 2012/02/14 1,285
71350 도미노 베이컨 체다치즈 맛있나요? 5 ... 2012/02/14 3,615
71349 82에서 사과 소개받고.. 싸이프러스 2012/02/14 959
71348 두부 추천해 주셔요.... 6 곰돌이 2012/02/14 2,107
71347 만기예금을 새마을금고로 이체할수 있는지요.,. 5 ,,, 2012/02/14 1,418
71346 힘찬병원선생님. ... 2012/02/14 730
71345 이런시숙 짜증나요 5 .. 2012/02/14 1,785
71344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세지 송신방법 1 갤2 2012/02/14 1,272
71343 타르트 틀을 구웠는데요. 식히고 빼야 안부서지나요?다 부서졌어요.. 3 ........ 2012/02/14 1,293
71342 26짜리 후라이팬 작나요? 2 333 2012/02/14 639
71341 한미FTA 발효중단과 국민투표를 요구합시다 9 아고라서명 2012/02/14 630
71340 초등학부모들과 나이들어서까지 친분유지 되나요? 6 학부모 2012/02/14 2,263
71339 금니 뽑은 후 금은? 9 ... 2012/02/14 2,204
71338 공주블라인드나 공주소품... 해피원이 2012/02/14 764
71337 재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3 질문드려요 2012/02/14 734
71336 5,7세 딸들 스스로정리할 서랍 뭐 있을까요? 해피해피 2012/02/14 402
71335 한명숙 "한미 FTA 흔들림 없이 추진" 3 항문숙 2012/02/14 1,027
71334 뿔난 MB, "한미FTA 폐기? 국격 떨어뜨리는 일!&.. 6 기막혀 2012/02/14 940
71333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굴도 예쁜거 같아요 15 ... 2012/02/14 7,802
71332 요즘 졸업증명서 떼려면 학교로 직접 가야하나요? 8 출신대학 2012/02/1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