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 이정렬 판사에 대해 조금 나옴

사월의눈동자 조회수 : 4,947
작성일 : 2012-02-10 09:06:32

 부분 발췌 


김명호 교수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 관련해서 말씀 좀 해볼게요. 김명호 교수는 이래요. 판사들 보고 쓰레기라 하지요. 이 판사도 쓰레기 저 판사도 쓰레기. 그러던 가운데 "이 이런 판사가 있네?" 이랬어요. 이것은 김명호 교수 태도에서 볼 때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게 이정렬 판사였어요.

그런데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말을 싹 바꿨어요. "이정렬 판사가 재임용을 노리고 판결을 그렇게 몰아갔다." 이정렬 판사가 출세나 승진을 노리는 판사인가요? 정권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면서 승진을 노리겠어요?


전문


http://2kim.idomin.com/2153 ..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의 입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정렬판사님이나 김명호 교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립니다


아래는 허재현 한겨레 기자님의 트윗.

김명호 교수님이 책 쓰셨는데, 직접 출간하셨다네요. ㅋㅋ(비웃는 웃음 아님)


 http://bit.ly/yf5jv4  



welovehani약 38분 전‘부러진 화살’ 주인공 “판사 니들이 뭔데?” 책 냈습니다.http://bit.ly/yf5jv4 출판사를.. 찾지 못해 직접 출간하셨네요. 에고

IP : 221.149.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2.10 9:10 AM (203.130.xxx.160)

    석궁판결은 안 봤는데요.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은 판결문 보면 저 교수도 패소할만 했어요. 판결문 한번 보세요. 전 이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다고 봅니다.

  • 2. 정렬 판사님
    '12.2.10 10:04 AM (112.217.xxx.67)

    부러진 화살과 석궁 교수의 언행으로 인해 부장님께서 피해 입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1인입니다.
    이정렬 부장님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45도 각도로 인사하기로 유명하시며 마음이 환하게 열린 분인데다 .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적고 싶지만 조심스럽네요.

    아... 요즘 징계 받으셔서 얼마나 맘이 괴로우시겠습니까?
    부장님께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

  • 3. 아무리봐도
    '12.2.10 11:46 AM (112.153.xxx.36)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이야말로 일방적으로 판사가 성균관대학교편을 들어준 거라 생각합니다.
    성대뒤엔 삼성이란 배경이 있고 성대출신들이 사법부에 있는 상황 아니던가요?
    수학입시문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조치라 밖에 볼 수 없음에도 김명호교수가 그걸 밝혀내라고 그랬죠.
    학교측은 사회성부족에 어쩌고 이러면서 인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고 교수나 학교측이 주장하는게 첨부터 첨예하게 달랐으나 법원은 결국 일방적으로 학교측 손을 들어준겁니다.

  • 4. 법대학장님의 글
    '12.2.11 1:32 AM (218.48.xxx.9)

    도 참조해 보세요.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
    '오시영의 세상의 창-부러지지 않은 화살이, 지금, 그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변호사/시인)


    .
    .
    .

    성균관대학교도 김명호 전 교수에게 “3월 1일자로 해임”되었음을 “몇 달 전에 해임결정”을 하고,
    “3월 1일보다 며칠 전에 해임통보”를 했을 것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 가는 일이다.
    더군다나 김명호 교수는 ”징계에 의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데
    몇 달 걸리는 것이 통상이고, 그렇다면 몇 달 전부터 진행된 해임결정을
    3월 1일(이 날은 학교에서는 매번 신임 교수 임용일자이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형식상 발령을 내지만 실제로 계약이나 임용통지 등은 몇 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자로 낸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초의 민사재판 합의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693 율무를 밥에넣어 먹어보려는데요.. 5 2012/03/19 2,217
83692 유럽에서는.. 3 하이힐 2012/03/19 1,183
83691 빗자루사용 후기 궁금해서요^^ 빗자루 2012/03/19 1,424
83690 가방사려구요. 1 제평 2012/03/19 693
83689 페인트 직접 칠해보신 분?(수성이요) 12 혹시 2012/03/19 1,591
83688 기자 파업중인 KBS MBC, 대놓고 '여당 편들기' 도리돌돌 2012/03/19 655
83687 루테인 추천해주세요 2 .. 2012/03/19 3,085
83686 저 수녀가 되겠다고 4 한마디 2012/03/19 2,329
83685 울릉도 가보신분 어떠셨어요 ..?? 14 .. 2012/03/19 3,971
83684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멀미하듯 2012/03/19 626
83683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대출 안 한다 조항 넣어야 하나요? 3 바람불어 2012/03/19 1,729
83682 건강식품을 먹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2012.3월이라고 되어 있네.. ***** 2012/03/19 415
83681 임테기 질문인데요.. 4 임테기궁금 2012/03/19 1,427
83680 신한아이사랑명작 2 아시는분? 2012/03/19 1,003
83679 방치되었는데 공부잘한 사람은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26 옛말이지만 2012/03/19 4,805
83678 생애 첫 서울 나들이.. 12 서울구경 2012/03/19 1,344
83677 참 돈벌기 쉽네요. 2 졌다 2012/03/19 1,493
83676 콜라겐 팩 1 조련사 2012/03/19 1,280
83675 아이 버르장머리,,어떻해야할까요;; 꽃남쌍둥맘 2012/03/19 654
83674 반갑습니다. 1 세보배맘 2012/03/19 465
83673 인터넷 쇼핑하다..재미진게 있어서요. 4 ,, 2012/03/19 1,378
83672 손이 가려워요 ㅠ.ㅠ 2 어쩌나 2012/03/19 5,159
83671 좋은 음악 있음 댓글 좀요..please~ 3 하늘 2012/03/19 760
83670 갤스1에서 82쿡이안보여요 1 오류? 2012/03/19 439
83669 [중앙] 광주, 위안부 할머니에 생활비 월 30만원 세우실 2012/03/19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