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수리비 조회수 : 13,215
작성일 : 2012-02-09 13:14:38

저희가 전세로 들어와있구요

보일러가 고장나는 바람에 5-6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는데

일단 날도 춥고 급해서 as신청해서 고쳤거든요

as비용이 살림하는 제 입장에선 좀 아까워서 비용을 보내달라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그냥 살면서 고장난건데 굳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125.186.xxx.18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9 1:16 PM (1.251.xxx.58)

    구지는 아니고 굳이 입니다.
    언제 전세 들어왔는지요

    그 정도는 님이 부담하셔도 될듯해요.

  • 2. 수리비
    '12.2.9 1:18 PM (125.186.xxx.187)

    수정했어요^^

    전세 들어온지 1년정도 되어가네요..

  • 3. 고장의 원인이 중요하죠.
    '12.2.9 1:22 PM (221.153.xxx.228)

    왜 고장났는데요? 전세로 언제부터 살았든 보일러 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주인부담이고, 관리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5~6만원이 아니라 5~6천원이어도 계산은 정확히 하는게 깔끔하지 않나요?

  • 4. 근데
    '12.2.9 1:51 PM (152.99.xxx.168)

    미리 말하고 고쳐야 보통은 줍니다. 왜 니맘대로 고쳤냐고 하면 할말 없음

  • 5. 그게
    '12.2.9 1:53 PM (118.217.xxx.105)

    보일러는 필수 시설물이므로 집주인이 수리나 교체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규정과 원칙이 명확한 사안에 관행 들먹이며 회피하는 집주인들 무책임에 몰상식입니다.

    정상사용 범주 내에서 고장났고 수리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 6. 그게
    '12.2.9 1:54 PM (118.217.xxx.105)

    다음에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를 해준다거나 아는 사람 보낸다거나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의하시구요.

  • 7. .....
    '12.2.9 2:16 PM (182.172.xxx.95)

    '고장의 원인이 중요하죠'님 말이 맞아요.

    무조건 주인부담은 아니구요, 시설이 노후된것 아니라면 소액이기도 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것 같네요.

  • 8. 며칠전
    '12.2.9 2:45 PM (124.50.xxx.136)

    보일러 고장나서 짠돌이 집주인한테 알릴까 어쩔까 고민하는 글올렸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집주인한테 돈 받아 냈습니다.41000원.
    그분도 세준거는 첨이고 전세도 안살아봐서 기준을 잘모르겠다고
    역시 안주인보다 더 알뜰한 남편분께서는 그런 자잘한거는 세입자가하는거 아니냐고 본인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관리실에 물어보니 14년차 노후된 아파트 다른집들은 거의 교체한걸보면
    노후가 주원인거 같고 사용중 부주의로 고장날일이 뭐가 있을까 싶을까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좀 망설이길래 이외에 베란다샷시 고리도 다시 달았고 빨래건조대 끈,전등안전핀도 교체했고
    교체한거 일일히 나열했더니 입금하더군요.
    소모품은 임대인이,시설,설비는 집주인이..이렇게 정했습니다.

  • 9. 그게
    '12.2.9 2:46 PM (118.217.xxx.105)

    아이가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뚜껑열고 전선을 잡아 뜯는 등이 아니라면...

    난방 온수용 가정용 보일러를

    부주의하게 사용할 만한 일이 현실에서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하는 물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보일러도 물이 모자라면 자동멈춤이고
    자동멈춤이 아니라면 센서가 고장난 것이니 그도 노후나 부실이죠.

    세입자의 부주의로 보일러가 고장날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아요.

  • 10. 그게님 말씀에 동감해요
    '12.2.9 2:58 PM (112.168.xxx.63)

    솔직히 세입자가 살면서 부주의로 고장은 정말 희박하죠.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에 단 한번도 가동을 안해서 보일러가 얼어 버렸거나 하는 거면 몰라도...
    대부분은 다 노후 교체에요.

    솔직히 보일러 고장나기 전까진 주구장창 쓰게 하잖아요.
    전세집은 대부분 다 그렇고요.
    오래되면 될수록 교체시기가 된 거죠.

  • 11. 미리
    '12.2.9 3:14 PM (124.53.xxx.156)

    말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꼭 금액이 커야만 청구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693 날 선 댓글 달고 싶은 심리는 뭘까요 12 ... 2012/03/19 873
83692 시골가서 냉이 엄청 캐왔어요.ㅎ 4 ㅎㅎ 2012/03/19 1,509
83691 생존경제 최진기샘이요~ 5 .. 2012/03/19 2,065
83690 남편이 아기 데리고 시외가에 가길 원하는데... 전 안 내켜요... 17 어쩌지 2012/03/19 2,652
83689 율무를 밥에넣어 먹어보려는데요.. 5 2012/03/19 2,215
83688 유럽에서는.. 3 하이힐 2012/03/19 1,178
83687 빗자루사용 후기 궁금해서요^^ 빗자루 2012/03/19 1,421
83686 가방사려구요. 1 제평 2012/03/19 689
83685 페인트 직접 칠해보신 분?(수성이요) 12 혹시 2012/03/19 1,587
83684 기자 파업중인 KBS MBC, 대놓고 '여당 편들기' 도리돌돌 2012/03/19 653
83683 루테인 추천해주세요 2 .. 2012/03/19 3,083
83682 저 수녀가 되겠다고 4 한마디 2012/03/19 2,326
83681 울릉도 가보신분 어떠셨어요 ..?? 14 .. 2012/03/19 3,967
83680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멀미하듯 2012/03/19 622
83679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대출 안 한다 조항 넣어야 하나요? 3 바람불어 2012/03/19 1,725
83678 건강식품을 먹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2012.3월이라고 되어 있네.. ***** 2012/03/19 410
83677 임테기 질문인데요.. 4 임테기궁금 2012/03/19 1,422
83676 신한아이사랑명작 2 아시는분? 2012/03/19 998
83675 방치되었는데 공부잘한 사람은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26 옛말이지만 2012/03/19 4,801
83674 생애 첫 서울 나들이.. 12 서울구경 2012/03/19 1,339
83673 참 돈벌기 쉽네요. 2 졌다 2012/03/19 1,489
83672 콜라겐 팩 1 조련사 2012/03/19 1,278
83671 아이 버르장머리,,어떻해야할까요;; 꽃남쌍둥맘 2012/03/19 649
83670 반갑습니다. 1 세보배맘 2012/03/19 459
83669 인터넷 쇼핑하다..재미진게 있어서요. 4 ,, 2012/03/19 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