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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에 관해 아시는분

아시는분 조회수 : 2,176
작성일 : 2012-02-09 09:00:49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동안 몰랐던 어머님명의로된 토지가 있다면 상속처리하라고 시청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고, 어머님이 병으로 계속 병원에 계셨는데 돌아가시기전 2달전에는 의식도 전혀 없으셔서

주변정리를 못하셨어요.

 

금융권은 사망진단서 확인해주니 적금,예금을 찾아서 주더라구요.

헌데, 토지건은 상속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고 받거나 아님 6개월전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를 확인하니 2평정도 되는 토지인데 상가건물에 속해있는 일부토지같아요.

그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건물이 들어서기전 아주 오래 어머님이 토지를 매입하셨더라구요.

등기부동본상에 나와있기론 몇십년된건데, 이 지역이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확정이되서 땅값이 올랐다고 해요.

바로 앞이 지하철 7호선이 있어요. 주변은 전부 다세대주택,일반주택이 있고, 저희 시댁과도 불과 몇분거리에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평당 천만원정도 하니, 그냥 세금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더 알아보긴 해야 겠지만, 이런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평수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겨우 2평정도밖에 안되는데 나중에라도 2평을 팔수나 있을까요?

이경우 건물아래 겨우 2평땅 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긴한건가요?

시동생네는 바로 세금내야 한다고 하니 본인은 포기한다고 저희에게 떠넘기네요.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포기각서 써줄테니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구요.

저희도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 어떤건지.. 세금만 많이 내고 나중에 골치아픈일만 생기는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요

이런걸 처음 겪어서 시동생이 바로 포기하는거 보니 별 소용없이 손해만 볼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IP : 121.143.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박~~
    '12.2.9 9:14 AM (113.130.xxx.190)

    얼릉 아버지랑 시동생한테 포기각서부터 받으세요.
    자연 알박기땅인데....얼릉 소유권주장하세요.
    시세보다 수십배는 기본이죠.
    님 새해부터 로또인데....조용히 먼저 포시각서부터...

  • 2. 소리소문없이
    '12.2.9 9:21 AM (121.135.xxx.158)

    저희는 증여받은 케이스인데, 증여랑 상속이랑 세율은 같아서 대략적으로 세금 계산만 해드릴께요.
    평당 1천만원이면, 2평=6.6제곱미터=2천만원
    아무런 증여를 안받으신 가정하에서 3천만원 공제
    1.7천만원에서 세율이 1억이하는 10%이니까 170만원이시고, 자진신고하시고 기간내 납부하시면 10% 할인.
    153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오겠네요.

    정확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구요,,, 상속받고 그 건물소유주에게 땅을 팔면 안될까 싶기도 한데,
    상속이나 증여받고 5년 동안인가 매매가 안됐던것 같기도 하고...이것도 확인하셔야합니다.

  • 3. 미르
    '12.2.9 9:25 AM (121.162.xxx.111)

    배우자(아버지)가 있으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 4. 원글녀
    '12.2.9 9:38 AM (121.143.xxx.126)

    도움 주신분 감사드리구요. 일단 평당 1천만원이라는건 현시세가 그런거 같거든요. 세금은 공시지가로 매기는거 아닌가요?? 그럼 토지가격은 얼마안되는걸로 아는데, 공시지가로 세율을 책정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신데 미르님 말씀대로라면 아버님계시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고지서에 토지상속부분 토지세인가 하던데.. 소리소문없이 님이 계산해 주신 153만원은 상소세 계산 근거로 말씀해주신거 같은데 이경우는 또 다르게 책정되는 건가요?

    고지서 보낸 시청에 문의하니 그건 가족과 상의해서 알아서 해라 하는식으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해주고 딱히 해주는말도 없이 포기냐 아니냐 결정해서 세금내라 이것만 강조하네요.

  • 5. 알렉
    '12.2.9 9:57 AM (223.33.xxx.105)

    국세청 민원실에 세금예상액을 물어보세요 당연히 친절하게 가르쳐줘야합니다

  • 6. 공시지가로...
    '12.2.9 10:39 AM (175.115.xxx.20)

    공시지가로 세금 계산해서 윗계산보단 적을듯합니다.어른들 말씀이 땅은 한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 돈이 된다고 하시잖아요.세금이 걱정되지 않는범위라면 작은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날이 있지 않을까요?

  • 7. 소리소문없이
    '12.2.9 10:42 AM (121.135.xxx.158)

    저희도 토지증여받을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은 했는데요,
    토지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세금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글에 어느정도 시세를 적어주셔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드린거구요, 정확한 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외에도 취등록세도 내셔야 할껀데,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하구요.

    저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니,
    자기혼자 계산해버리고 산출세액 알려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찾아봤던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확인해보고 세무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료가 들더라도 놓치는 것이 없으려면요.

    말씀하신 토지세부분도 문의하심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증여라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아서 세액이 나온 케이스지만, 원글님은 상속하겠냐라는 고지서가 나온 것이니...

  • 8. ....
    '12.2.9 10:49 AM (222.98.xxx.180)

    상속세는 없다고 보심 됩니다.
    괜히 세무사 이런곳 가지 말고
    바로 세무서 가서 처리하세요.
    요즘은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http://landbank.tistory.com/753
    간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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