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동안 몰랐던 어머님명의로된 토지가 있다면 상속처리하라고 시청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고, 어머님이 병으로 계속 병원에 계셨는데 돌아가시기전 2달전에는 의식도 전혀 없으셔서
주변정리를 못하셨어요.
금융권은 사망진단서 확인해주니 적금,예금을 찾아서 주더라구요.
헌데, 토지건은 상속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고 받거나 아님 6개월전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를 확인하니 2평정도 되는 토지인데 상가건물에 속해있는 일부토지같아요.
그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건물이 들어서기전 아주 오래 어머님이 토지를 매입하셨더라구요.
등기부동본상에 나와있기론 몇십년된건데, 이 지역이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확정이되서 땅값이 올랐다고 해요.
바로 앞이 지하철 7호선이 있어요. 주변은 전부 다세대주택,일반주택이 있고, 저희 시댁과도 불과 몇분거리에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평당 천만원정도 하니, 그냥 세금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더 알아보긴 해야 겠지만, 이런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평수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겨우 2평정도밖에 안되는데 나중에라도 2평을 팔수나 있을까요?
이경우 건물아래 겨우 2평땅 인거 같은데 이런경우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긴한건가요?
시동생네는 바로 세금내야 한다고 하니 본인은 포기한다고 저희에게 떠넘기네요.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포기각서 써줄테니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구요.
저희도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 어떤건지.. 세금만 많이 내고 나중에 골치아픈일만 생기는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요
이런걸 처음 겪어서 시동생이 바로 포기하는거 보니 별 소용없이 손해만 볼거 같은 예감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