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해서
특약에 전세권 설정에 동의 한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어리바리 함으로
전전세를 놓지 않는다
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적지 못했네요
아직 잔금은 남아 있는데요
그때 다시 적자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전전세의 경우 전전세 들어 오려는 분이 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하고 싶지 않을것같아서 패스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갚지 않으면 잔금에서 빼고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걸로 대출 받았는지 나중에
등기부등본떼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부동산 박사님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