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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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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요

궁금.. 조회수 : 2,529
작성일 : 2012-02-08 12:34:03

좀 헷갈려서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해도 우선 순위로 보장되잖아요..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며 1순위가 은행이고 2순위가 세입자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전에 대출금이 있어도 세입자가 1순위로 보장되나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소용없이 보장받는 순위는 바뀌지 않느가요?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 제외하고 나머지만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 밖에 없는지요?

 

또 질문이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고 융자금+전세금이 집 매매가와 비슷하다며

전입 신고만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만 해도 이후에 집주인이 더 대출을 할때 전세금 제외하고

대출 받도록 하는게 될까요?

IP : 115.22.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8 12:40 PM (124.56.xxx.208)

    은행이 먼저에요..설정 확정일자 다 마찬가지요..
    대출과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다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게 좋을것같아요.
    위험해보여요..

  • 2. 음..
    '12.2.8 12:45 PM (124.53.xxx.156)

    1. 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시건 확정일자만 받으시건
    둘다 2순위입니다

    2. 추가 대출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차피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뒤의 대출은
    순위가 그 다음이니까요..
    1순위돈 다 주고 2순위 다주고 남아야 3순위 주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금+전세금=집값 인 상황에선 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ㅠㅠ

  • 3. ...
    '12.2.8 1:25 PM (110.14.xxx.164)

    아니죠 이미 대출 된거가 일순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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