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융자 있는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요

궁금.. 조회수 : 2,647
작성일 : 2012-02-08 12:34:03

좀 헷갈려서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해도 우선 순위로 보장되잖아요..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며 1순위가 은행이고 2순위가 세입자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전에 대출금이 있어도 세입자가 1순위로 보장되나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소용없이 보장받는 순위는 바뀌지 않느가요?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 제외하고 나머지만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 밖에 없는지요?

 

또 질문이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고 융자금+전세금이 집 매매가와 비슷하다며

전입 신고만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만 해도 이후에 집주인이 더 대출을 할때 전세금 제외하고

대출 받도록 하는게 될까요?

IP : 115.22.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8 12:40 PM (124.56.xxx.208)

    은행이 먼저에요..설정 확정일자 다 마찬가지요..
    대출과 전세금이 매매가와 비슷하다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게 좋을것같아요.
    위험해보여요..

  • 2. 음..
    '12.2.8 12:45 PM (124.53.xxx.156)

    1. 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시건 확정일자만 받으시건
    둘다 2순위입니다

    2. 추가 대출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차피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뒤의 대출은
    순위가 그 다음이니까요..
    1순위돈 다 주고 2순위 다주고 남아야 3순위 주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금+전세금=집값 인 상황에선 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ㅠㅠ

  • 3. ...
    '12.2.8 1:25 PM (110.14.xxx.164)

    아니죠 이미 대출 된거가 일순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31 혹시 약사님이나 의사 계시면 봐 주세요 9 하루 2012/05/31 2,294
115030 日 이와테현 미나리 국내 수입 잠정 중단 3 잠정 2012/05/31 1,266
115029 회사내 남자상사의 수다,성적인 농담 2 오월마지막날.. 2012/05/31 2,109
115028 공부를 많이 하면 당분이 많이 필요한가요? 9 ... 2012/05/31 5,884
115027 38개월 오직 엄마만 좋아하고 남들을 거부해요~ 딸아이 2012/05/31 1,054
115026 유령첫장면을 못봤네요... 1 1004 2012/05/31 1,629
115025 전라남도의 천주교 성당 1 랜덤 2012/05/31 1,360
115024 카드지갑 많이 쓰시나요? 추천해주세요~ 1 카드많아 2012/05/31 1,531
115023 MBC 파업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6 무도보고싶어.. 2012/05/31 988
115022 하지정맥류 6 하지정맥류 2012/05/31 3,110
115021 김성주 아나운서가 mbc로 복귀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47 헉~! 2012/05/31 10,890
115020 연애중에 여자가 먼저 결혼얘기 꺼내는거..... 11 kiely 2012/05/31 11,235
115019 색감이 좋다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초3, 미래설계 어떻게? 2 연아맘 2012/05/31 1,133
115018 노정연 관련 뉴스,,,,보며,,,니들 왜 그랬어.. 1 solpin.. 2012/05/31 1,740
115017 드라마 "신돈" 노국공주 서지혜 참 예쁘고 연.. 2 파란꽃 2012/05/31 2,696
115016 코스트코에서 할인판매중인 AEG 진공청소기 어떤가요? 3 .. 2012/05/31 3,779
115015 백토에서 김한길이 이해찬한테 노무현대통령이~ ,,, 2012/05/31 1,312
115014 패션디자인 5 디자인너 2012/05/31 1,290
115013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최선을다하자.. 2012/05/31 4,233
115012 빌라 공사대금 분담... 3 공사대금 2012/05/31 1,229
115011 양념돼지갈비찜 1 양념돼지갈비.. 2012/05/31 1,059
115010 면세점 물품 구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2 ㅇㅇㅇㅇ 2012/05/31 1,335
115009 (19금)부부관계 19 토네이도 2012/05/31 15,900
115008 딸 입에 들어가는 밥도 아까우려하는데.. 27 2012/05/31 8,266
115007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하이라이터 브러쉬로도 쓸 수 있는건가요? 1 어렵다ㅠ 2012/05/31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