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헷갈려서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해도 우선 순위로 보장되잖아요..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며 1순위가 은행이고 2순위가 세입자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전에 대출금이 있어도 세입자가 1순위로 보장되나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소용없이 보장받는 순위는 바뀌지 않느가요?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 제외하고 나머지만 대출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 밖에 없는지요?
또 질문이 융자 있는 집에 들어가고 융자금+전세금이 집 매매가와 비슷하다며
전입 신고만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만 해도 이후에 집주인이 더 대출을 할때 전세금 제외하고
대출 받도록 하는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