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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 꼭 좀 봐주세요

진퇴양난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12-02-08 10:54:52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집한채를 사남매가 1/n로 나눕니다

첫째 지방에 본인명의의 전원주택 한 채 소유

둘째 채무자

셋째 제외

넷째 서울 모처에 아파트 본인 소유

둘째에게 일단 상속을 하고 집을 팔면 1/n로 나누려고 했는데

채무때문에 집이 잡히는 문제가 생길까봐 첫째나 넷째이름으로 하려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없을까요??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상속을 하지말고 집을 바로 판 다음에 사분의 일로 나누는게 금액적으로 더 나은 방법인가요??

적은 금액이라 상속세는 발생하지않는데 취득세는 나오잖아요

그럼 집을 팔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나머지 세 형제에게 위임장을 받은 한사람이 계약을 하는건가요??

 

 

 

IP : 175.197.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2.2.8 11:01 AM (221.146.xxx.234)

    일단 상속을 하면 다시 상속세 물고 취득세 물고,,

    그냥 1/n 하셔서 세금 부담하심이
    나중에 또 다시 세금문제에 부딪치는 일이 없으실텐데요

    가족은 공제되는 상한액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에는 5억)
    세무사랑 잘 상담해보세요

    한번에 일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2. 나중에
    '12.2.8 11:13 AM (121.129.xxx.179)

    백프로 싸움납니다.
    팔아서 나누자 이런거 소용없어요.
    지금 이름 다 넣어서 공유로 하시는게 낫지요. 그래야 뒷탈이 없음.
    그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거구요.

  • 3. 번거로워요.
    '12.2.8 11:19 AM (211.223.xxx.21)

    저런 방식이 더 번거로울 듯.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형제 한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이 위임장을 써주고 매매할 때 계약서를작성해서
    팔도록 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가 발생했는데
    큰 삼촌에게 다른 가족이 위임장을 줘서 한 사람이 일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형제들 각각의 위임장 서식하고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예전 호적 등본) 이렇게만 작성해서 위임 받을 대표 형제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다른 형제에게 상속을 몰아줄 필요도 없으니
    다른 형제들이 일일이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있는 형제들은 1가구 2주택이 될 위험도 없죠.
    무엇보다 일단 한 형제에게 몰아서상속 후에 그 사람이 판 다음에
    돈을 각자 형제들한테 정확하게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법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다 상속포기한 형식이 돼 버리고
    상속 받은 한 형제가 막말로 입 싹 닦으면 법적으로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포기 각서를 다른 형제들이 써줬으니까요.
    결국 6개월 내에 집을 팔고,
    팔 때 위임장을 한 형제한테 몰아서 준 후에 매매를 하세요.
    위임장 양식에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 위임할 사항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매매시 계약서 대리 작성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4. 못돌이맘
    '12.2.8 12:03 PM (110.5.xxx.217)

    팔지않으실려면 지분상속을 하시던가, 바로 팔고 4등분을 하세요.

    지금같이 누구앞으로 몰았다가 나눌경우 말나올가능성 100%입니다.

  • 5. 분배
    '12.2.8 1:55 PM (116.36.xxx.76)

    팔고 사면 취득세 물죠,
    또 개인명의로 했을 경우 뭔가를 소유해서
    그 사람에게 생기는 법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살다보면 꽤 많기 때문에 뒷탈생길 확률이99%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지역의보인 경우 n분의일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전체에 대한 걸 내는
    어처구니없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인 경우 모두 일가구 이주택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어 가지는게 우애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좋아요.
    그리고 돈을 굴리는 건 각자의 몫인거죠.

  • 6. ㅠㅠ
    '12.2.8 8:32 PM (58.148.xxx.146)

    무조건 1/n 이요..

    저희아버님 큰아들 이름으로 아파트 해놓고 유언으로 1/n 나눠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큰아들이 그 집 자기꺼라네요.
    유언장도 가져가 버리고..
    취득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누시고 그다음은 알아서 하시구요..
    그게 큰 탈 안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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