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연말정산에 관한 달인들이 많이 계신거같아서요^^
올해 연말정산 2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아까워도 토해내고 내년에 대비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남편이 어렸을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호적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님때문에 동거인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새시어머니는 딸만 둘이다보니 현재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경우 남편의 연말정산에 가족부양자로 올릴수 있는지요?
혹 올릴수 있다해도 기초수급자 혜택은 그대로 받을수 있는지..
또하나....30중반의 친정남동생이 있습니다.
신불로 인하여 친척댁에서 일하는데 일용자로 되어있습니다.
남동생같은 경우도 저희집 연말정산에 가족부양자로 가능한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