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들어갈 집에 융자가 있는데요...

미치겠네요.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2-02-07 12:30:24

 휴우,,, 모르는게 죄라고 몰라서 계속 글을 쓰게 되네요.

부모님이 살던 집 전세  내놓고 다른 지역에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방이지만 여기도 아파트 전세가 귀하고 물량이 별로 없어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집이

2곳 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맘에 드는 집이 전세가 1억 8천인데 융자가 5천이 있습니다.

집 매매가는 요즘 좀 내려서 2억 6천 정도 하고요.

 매매가 보다 '융자+전세금' 액수가가 더 적으니 괜찮겠다고 부모님이 생각하셨고, 또 전세로 나온

물건이 별로 없어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전세에 대한 글들을 계속 읽어보니 융자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시세의 70%정도 받는다고..... 그럼 저희 부모님이 계약한 전세집 정말 안 좋은 조건 아닌가요?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불안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계약은 했고 잔금은 아직 안 치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이 지역이 전세가가 갑자기 너무 오른거라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만기되서 나갈때 전세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님 전세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또 만일 경매가 넘어가서 돈을 돌려받을때 융자를 빌려준 은행이 먼저 받고 , 그 다음 저희 부모님의

전세금이 2순위인가요? 저희 부모님 전세금이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받는 게 더 나을런지요?

근데 주인이 해줄지....ㅠㅠ

제가 그냥 별 것도 아닌 걸 고민하는가요,,,ㅠㅠ

IP : 59.21.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금으로
    '12.2.7 12:32 PM (211.114.xxx.82)

    융자금 갚는 조건으로 잔금지불하세요..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 2. ...
    '12.2.7 12:39 PM (119.201.xxx.192)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면 우선 아주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지방에는 전세금과 집값이 1~2천 차이 나는경우 많아서요...

  • 3. 근데
    '12.2.7 12:39 PM (112.168.xxx.63)

    융자 5천이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 정도면 양호한거죠.

  • 4. ....
    '12.2.7 1:50 PM (110.14.xxx.164)

    이미 계약했으니 방법은 없고 더 안떨어지길 바래야죠
    최악은 주인이 이자 연체해서 경매넘어가는거에요
    그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그 집을 구입하게 되더군요

  • 5. 인연
    '12.2.7 3:26 PM (211.38.xxx.165)

    제가 저런경우였어요..경매까지 간경우..다행히 경매가가 저의 전세가 보다 적게 나오질 않아 잘 해결됐지만 피가 말라요..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도 집주인이 대출을 갚기로 해놓고 안갚았었죠..

  • 6. 순위
    '12.2.7 4:23 PM (222.109.xxx.27)

    만약에 경매로 넘어갈경우 1순위는 5000천만원 융자해준 금융권이 먼저이고...

    원글님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전액은 전세자금 돌려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실겁니다...

    집담보로 대출을 받을실경우 설정액에 최고 60%까지 대출해주는 이유가....

    경매에 넘겨도 금융권은 손실을 거의 안보려고 하기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을 하여도 후순이라는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전부 보호받을거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보호 받는 금액은 4천에서5천정도 라는거 잊지마세요....

    그래서 대출낀 집은 전세가 싸게 나옵니다....

    2억6천에 경매에서 2번째 낙찰될경우 30%정도 보다는 높은 가격에 낙찰되겠지만....

    30%로 따졌을경우 1억8천5백....금융권이 1순위...전세인이 2순위....그럼 전부 보장 안되지요??

    요즘 경매시장에 그런 집들 쌓여 있어요....위험부담이 있지요....

    잘생각해 보세요...집 주인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438 관리자님~~~~^^ㅎ 쪽지가 왔을때 소리가 났음 좋겠어요 ^^.. 5 쪽지 도착신.. 2012/02/07 591
68437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 군말말고 「병역세」나 거둬라! 1 세마 2012/02/07 1,043
68436 십 오년 쯤 된 아파트 비디오폰 수리 1 비디오폰수리.. 2012/02/07 4,699
68435 초3 남자아이 수학학습. 선배맘님들 조언 좀 주세요. 3 알려주세요 2012/02/07 1,006
68434 급>>18개월 아기..벤토린&풀미코트 사용법 .. 4 ... 2012/02/07 8,828
68433 만 13세라면 몇년도 몇 월 생 까지 인가요? 2 수에약해서 2012/02/07 647
68432 궁금해요 예중얘기가 나와서요 9 andyqu.. 2012/02/07 2,934
68431 이사가는데 옷장 선택 부탁드려요... 1 옷장고민 2012/02/07 619
68430 맛있는 찰떡집 추천해주세요 1 .. 2012/02/07 687
68429 오늘같은 날 스타킹에 보통 구두 신으시는 분들,진짜 능력자..!.. 4 발이꽁꽁꽁 2012/02/07 1,600
68428 비염에 커피 안좋나요? 언니 2012/02/07 914
68427 항암치료 7 도와주세요 2012/02/07 1,400
68426 전기밥솥에 (밥하면서 동시에)계란찌는거 하고싶은데요 3 찐계란 2012/02/07 1,376
68425 유모차 없이 아이 키우기...가능할까요? 19 5층 새댁 2012/02/07 2,895
68424 지금 19금이라며 올라오는 글들 삭제해주세요. ... 2012/02/07 1,104
68423 티맵 쓰는 분들 궁금한게 있어요. 티맵말이져... 2012/02/07 787
68422 아이폰 4gs 지금 바꾸면 후회될까요? 2 아이 폰 2012/02/07 885
68421 중학교수준인 아줌마...영어공부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17 대학원 2012/02/07 3,246
68420 제2외국어 선택과목 뭘 해야 할까요...? 3 .....?.. 2012/02/07 1,060
68419 머리 가려움 무조건 지성인줄 알았는데... 2 ..... 2012/02/07 1,041
68418 민주당이 이대 동문회냐? 14 정청래 의원.. 2012/02/07 1,720
68417 담주도 이렇게 춥나요?? 1 저리 2012/02/07 601
68416 주유 할인되는 카드 좀 알려주세요 1 ........ 2012/02/07 540
68415 이렇게 추운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10 마크 2012/02/07 2,349
68414 메모장에 저장된 글을 보기 편하게 변환하는방법이 있나요? 2 ^^ 2012/02/07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