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계약금이 넘어가면 계약체결이 끝난 건가요?

사기?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2-02-07 09:44:30
부동산업자가 거래성사에만 급급해 허위사실로 급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을 작성한 다음날 부동산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일단, 가장 불리한 부분은...
명의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명의자도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에 어떠한 위임장도 준 적 없고, 인감증명서는 물론이고, 인감날인도 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유감도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를 한다면 부동산 중개과실로 해결하려 합니다.

본인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넘어갔으니 이미 상황종료인데 무슨 뻘소리냐는 당당한 태도에 질려 그 부동산과 거래를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이 진행되겠지요.ㅜ.ㅜ

하지만, 뻔뻔한 중개인이 뜨끔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저도 할 말은 해야 겠다 싶습니다.

무조건 계약금을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저렇게 위임한 증거서류가 없는데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IP : 58.76.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2.7 10:16 AM (58.76.xxx.59)

    그러니까요...
    본인의 중개과실은 생각지도 않고, 계약금 두배랑 중개수수료 부담하시고 파기하는 것 아시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네요.

    문제는 엄청 추웠던 늦은 밤에 명의자(남편)가 없는 와중에 남편과 통화가 안 되니, 계약하겠다고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저와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식사중이라 밥이 입안 가득 있어 인사만 한 게 통화내용의 다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사기로 소송당할 수 있다더군요. ㅜ.ㅜ
    대리인 자격도 안 갖춘 대리인이 동의해서 체결된 계약이라면서요.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33 김어준.........너무 멋집니다. 24 *^^* 2012/02/10 2,880
69532 파업 MBC기자들이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 단풍별 2012/02/10 689
69531 혹시 ㄱ 도령한테 점 보고 오신분들 계신가요? 9 purin 2012/02/10 2,188
69530 나꼼수에대해서 우리 82쿡 횐님들께!!! 2 jh4145.. 2012/02/10 1,209
69529 지옥이 따로 없네요. 10 미치겠어요... 2012/02/10 3,702
69528 와인을 좋아하시는분께 와인말고 부속품들 선물은 어떤게~~~ 6 연이맘 2012/02/10 1,596
69527 딸도 대학을 가네요... 2 qq 2012/02/10 2,186
69526 강아지들 가지가지 자는 모습이네요.. 8 2012/02/10 2,096
69525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 어느쪽이 나은가요? 5 피아노 2012/02/10 2,411
69524 [박희태 의장 사퇴] 봇물 터진 양심선언… 돈봉투 핵심 ‘3인방.. 세우실 2012/02/10 754
69523 말린 배추시래기 판매하는곳 아시나요? .. 2012/02/10 1,325
69522 5세 아이때문에 미치겠어요. 42 고민 2012/02/10 16,474
69521 나꼼수 화이팅~~!! 7 단풍별 2012/02/10 1,215
69520 학교현장의 진실 진실 2012/02/10 970
69519 해외에 살고 계시는 님들,노트북 뭐쓰세요? 3 애플망고 2012/02/10 750
69518 엑기스류 걸러서 어디 보관하시나요? 2 보관 2012/02/10 694
69517 밥이 너~~무 맛나요 5 미치겠어요 2012/02/10 1,614
69516 방에 두는 옷걸이 추천해 주세요~~ 3 옷걸이 2012/02/10 1,096
69515 팔자주름 테이프 붙일때요... 13 2012/02/10 5,991
69514 키톡에 자스민님이요 2 부야맘 2012/02/10 2,454
69513 서울시장 일본 순방때 묶은 호텔이랍니다. 12 소망2012.. 2012/02/10 2,840
69512 초등 아이들도 화장을 하나봐요 8 해피 2012/02/10 1,149
69511 졸업식때 단상에 올라가 상 받는 아이들 보니까 33 중학교졸업식.. 2012/02/10 11,767
69510 다이어트 중입니다. 쳐진 뱃살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6 로스 2012/02/10 2,241
69509 참 현명하신 우리 시부모님 9 ** 2012/02/10 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