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을 작성한 다음날 부동산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일단, 가장 불리한 부분은...
명의자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유리한 부분은...
명의자도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에 어떠한 위임장도 준 적 없고, 인감증명서는 물론이고, 인감날인도 하지 않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유감도 없습니다.
만약, 계약파기를 한다면 부동산 중개과실로 해결하려 합니다.
본인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넘어갔으니 이미 상황종료인데 무슨 뻘소리냐는 당당한 태도에 질려 그 부동산과 거래를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이 진행되겠지요.ㅜ.ㅜ
하지만, 뻔뻔한 중개인이 뜨끔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저도 할 말은 해야 겠다 싶습니다.
무조건 계약금을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저렇게 위임한 증거서류가 없는데도 계약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