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도와 주세요

잘몰라서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12-02-07 09:10:12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업상 다른 지역에 계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도 잘 모릅니다.

 일단 저 번주 수요일에 집을 보신 분이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100만원 보내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계약하겠다고 말씀이 없으세요.

 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물어보니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만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안 잡아주세요. 이럴경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저희는 3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지라 좀 급한데 가계약금만 받았다 뿐이지 정식으로

계약이 안해지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있다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다시 언제 계약하냐고 물어볼건데

뭐라고 말을해야 좀 똑소리 나게 잘 할 수 있을까요?ㅠㅠ

 

P.S 계약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 확실히 있고요 저번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오늘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 멘트를 생각중이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IP : 59.21.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9:27 AM (218.236.xxx.183)

    그럴경우 실질적인 계약자는 없고 부동산에서 다른곳에 물건 못내놓게 잡아놓는도
    있습니다. 계약자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한다고...

  • 2. ..
    '12.2.7 9:32 AM (121.139.xxx.155)

    같은내용의 질문을 또하시는..??

  • 3. ^^
    '12.2.7 9:33 AM (114.129.xxx.10)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계약할 당사자가 나선 것인지 확답받으시고
    계약의사가 있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시간잡아서 연락달라 하시고
    혹 이번주 시간이 없다 핑계대시면 계약금 더 넣으라고 하세요.
    윗윗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물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 4. 토토로
    '12.2.7 9:37 AM (121.131.xxx.240)

    3월초에 이사 할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자 하고
    계약을 미루거나 날짜가 안 맞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세요

  • 5. 지금이라도
    '12.2.7 10:12 AM (58.120.xxx.54)

    부동산에다 오늘은행시간까지 전세금의 10% 주고 계약서 쓰지 않으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갰다고 하세요.
    통상 가계약하고 계약서 쓰면서 바로 전세금 10%줘야 해요.
    3월초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 6. 지금이라도
    '12.2.7 10:17 AM (58.120.xxx.54)

    아버님께서 지방에 근무하셔도 전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니께 상황 성명 잘 하시고 아버님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부동산 나쁜 사람 같아요.
    가급적 거기서 하지 말고 온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집명의자 대리인으로 계약금, 잔금 받으려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명의자와 직접 통화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잔금은 집명의자 통장으로 보낼거예요.

  • 7. 가계약금
    '12.2.7 12:04 PM (211.201.xxx.227)

    가계약금같은거 하지마세요.
    전화를 해서 언제 계약할건지 확실한 의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글님이 가지셔도 할말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아신다면 이해를 하실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822 인테리어공사,입주 후 샷시하게 생겼어요.. ㅠㅠㅠ 1 샷시 2012/04/17 1,857
98821 김희선과 이효리 42 .. 2012/04/17 18,967
98820 오늘 백분토론 게스트 볼만해요 2 700 2012/04/17 1,350
98819 남편이 스마트폰을 주웠는데.... 12 .. 2012/04/17 3,931
98818 닥스 노세일 브랜드는 할인받을 방법이 없나요? 2 dht 2012/04/17 1,237
98817 하하..날씨 검색하다 갑자기 허탈하다못해 웃겨서..ㅎㅎ 8 ... 2012/04/17 2,515
98816 초1 아이 영어학원. 그만 둬도 되겠죠? 3 아.. 2012/04/17 1,455
98815 누수 문의.. 물이 새다 말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6 누수가 사람.. 2012/04/17 3,938
98814 고양이가 자꾸 우리집 텃밭에 응가를 해요ㅠㅠ 5 고양이 2012/04/17 1,379
98813 초등 중간고사 엄마 2012/04/17 850
98812 엔디앤댑 vs 구호 11 브랜드 2012/04/17 4,133
98811 달맞이나 송정에 분위기 있는 커피숖? 4 부산 2012/04/17 1,695
98810 벙커1 다녀왔어요. 16 용마담과조우.. 2012/04/17 4,465
98809 요즘 밤에 잘때 난방하나요? 9 기억이.. 2012/04/17 2,346
98808 자동차매매는 본인만 가능한가요? 1 2012/04/17 689
98807 [이병철 종교질문10] 영혼이란 무엇인가? 햇살가득 2012/04/17 1,053
98806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어렵다 2012/04/17 1,177
98805 된장찜질 해보신 분 2012/04/17 651
98804 68세 엄마 백내장, 안검(눈꺼풀 처짐) 서울에서 잘하는 병원 .. 1 제이미 2012/04/17 1,494
98803 ‘MB 특혜’ 9호선 요금 인상…조중동은 몰라? 3 그랜드슬램 2012/04/17 1,156
98802 질염증상... 이런 것도 있나요? 3 실같은 핏기.. 2012/04/17 3,295
98801 대구 서문시장 휴일 아시는분이요?^^ 1 커피가좋아 2012/04/17 10,638
98800 금새가 아니고 금세가 맞습니다 2 맞춤법 2012/04/17 1,174
98799 IOC, "문대성 표절 의혹, 모니터링하고 있다&quo.. 5 세우실 2012/04/17 1,299
98798 부산 민락동 놀이 공원 어떤가요 4 부산 2012/04/1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