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도와 주세요

잘몰라서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2-02-07 09:10:12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업상 다른 지역에 계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도 잘 모릅니다.

 일단 저 번주 수요일에 집을 보신 분이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100만원 보내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계약하겠다고 말씀이 없으세요.

 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물어보니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만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안 잡아주세요. 이럴경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저희는 3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지라 좀 급한데 가계약금만 받았다 뿐이지 정식으로

계약이 안해지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있다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다시 언제 계약하냐고 물어볼건데

뭐라고 말을해야 좀 똑소리 나게 잘 할 수 있을까요?ㅠㅠ

 

P.S 계약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 확실히 있고요 저번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오늘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 멘트를 생각중이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IP : 59.21.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9:27 AM (218.236.xxx.183)

    그럴경우 실질적인 계약자는 없고 부동산에서 다른곳에 물건 못내놓게 잡아놓는도
    있습니다. 계약자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한다고...

  • 2. ..
    '12.2.7 9:32 AM (121.139.xxx.155)

    같은내용의 질문을 또하시는..??

  • 3. ^^
    '12.2.7 9:33 AM (114.129.xxx.10)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계약할 당사자가 나선 것인지 확답받으시고
    계약의사가 있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시간잡아서 연락달라 하시고
    혹 이번주 시간이 없다 핑계대시면 계약금 더 넣으라고 하세요.
    윗윗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물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 4. 토토로
    '12.2.7 9:37 AM (121.131.xxx.240)

    3월초에 이사 할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자 하고
    계약을 미루거나 날짜가 안 맞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세요

  • 5. 지금이라도
    '12.2.7 10:12 AM (58.120.xxx.54)

    부동산에다 오늘은행시간까지 전세금의 10% 주고 계약서 쓰지 않으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갰다고 하세요.
    통상 가계약하고 계약서 쓰면서 바로 전세금 10%줘야 해요.
    3월초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 6. 지금이라도
    '12.2.7 10:17 AM (58.120.xxx.54)

    아버님께서 지방에 근무하셔도 전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니께 상황 성명 잘 하시고 아버님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부동산 나쁜 사람 같아요.
    가급적 거기서 하지 말고 온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집명의자 대리인으로 계약금, 잔금 받으려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명의자와 직접 통화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잔금은 집명의자 통장으로 보낼거예요.

  • 7. 가계약금
    '12.2.7 12:04 PM (211.201.xxx.227)

    가계약금같은거 하지마세요.
    전화를 해서 언제 계약할건지 확실한 의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글님이 가지셔도 할말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아신다면 이해를 하실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818 우리나라만 전세 시스템 있나 봐요? 6 dd 2012/02/09 1,610
67817 나꼼수와 강마에~ 1 성주참외 2012/02/09 603
67816 남편이 설거지 다 해줘요 2 ^-----.. 2012/02/09 1,064
67815 직장맘에겐 집 가까운 어린이집일까? 거리가 좀 멀어도 그래도 구.. 7 ego 2012/02/09 1,041
67814 삼국까페, 참 더럽게 할 일도 없습니다. 25 2012/02/09 3,544
67813 초3 아이 문법 이해시키는법 17 ..., 2012/02/09 1,698
67812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요 5 .. 2012/02/09 2,693
67811 교통사고 사망 경험자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5 잘될거야 2012/02/09 1,360
67810 우리말 디베이트 수업에 대해 아시는분 5 사교육의 진.. 2012/02/09 1,579
67809 새로생긴 지금 82쿡에서는 기능 좋네요 클로버 2012/02/09 734
67808 대학교 신입생 OT에서 생긴 일 1 지나간 이야.. 2012/02/09 1,948
67807 정치알바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2 ㅇㅇ 2012/02/09 1,826
67806 결혼할때 친정에서 얼마나 해주셨어요? 22 ..... 2012/02/09 5,831
67805 영드 셜록이요~ 꼭 시즌1부터 보는거에요? 11 셜록 2012/02/09 3,592
67804 [부모변화 10주 프로젝트] 변화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신청을 받.. 1 초록바람 2012/02/09 757
67803 쓸쓸한 밤에 흥얼거리는 노래 하나 -희나리 1 나거티브 2012/02/09 813
67802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으ㅇ오ㅓㄸ 2012/02/09 1,522
67801 부딪힐때마다 스트레스 받게하는 친구.. 5 짱나 2012/02/09 2,018
67800 삼국카페 공동성명서에 관한 45세 세아이 엄마글에 재반박 43 라나1 2012/02/09 3,115
67799 82에서 자주 볼 수밖에 없는 틀린 맞춤법 하나 7 ... 2012/02/09 1,873
67798 통장 차압당하면 모든 은행 통장이 해당되는건가요? 2 차압 2012/02/09 9,201
67797 저 지금 맥주마셔요. 4 속상해 2012/02/09 1,025
67796 간호대 실습생 “김밥 식사에 고시원 숙박” 1 저런 2012/02/09 1,909
67795 저 오늘 꽈리고추찜 완전 성공해서 기분 좋아요 ㅎㅎ 5 ㅎㅎ 2012/02/09 1,693
67794 수학학원 사고력 수학 문의드려요. 수학학원 고.. 2012/02/09 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