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도와 주세요

잘몰라서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2-02-07 09:10:12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직업상 다른 지역에 계셔 사회 초년생인 제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도 잘 모릅니다.

 일단 저 번주 수요일에 집을 보신 분이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100만원 보내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계약하겠다고 말씀이 없으세요.

 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물어보니 이번주 중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만 하시고

정확한 날짜를 안 잡아주세요. 이럴경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저희는 3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지라 좀 급한데 가계약금만 받았다 뿐이지 정식으로

계약이 안해지니 마음이 불안하네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있다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다시 언제 계약하냐고 물어볼건데

뭐라고 말을해야 좀 똑소리 나게 잘 할 수 있을까요?ㅠㅠ

 

P.S 계약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 확실히 있고요 저번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오늘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기 위해 멘트를 생각중이라 다시 여쭈어 봅니다.

IP : 59.21.xxx.2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7 9:27 AM (218.236.xxx.183)

    그럴경우 실질적인 계약자는 없고 부동산에서 다른곳에 물건 못내놓게 잡아놓는도
    있습니다. 계약자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한다고...

  • 2. ..
    '12.2.7 9:32 AM (121.139.xxx.155)

    같은내용의 질문을 또하시는..??

  • 3. ^^
    '12.2.7 9:33 AM (114.129.xxx.10)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계약할 당사자가 나선 것인지 확답받으시고
    계약의사가 있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시간잡아서 연락달라 하시고
    혹 이번주 시간이 없다 핑계대시면 계약금 더 넣으라고 하세요.
    윗윗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물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 4. 토토로
    '12.2.7 9:37 AM (121.131.xxx.240)

    3월초에 이사 할수 있으면 빨리 계약하자 하고
    계약을 미루거나 날짜가 안 맞으면 계약금 돌려주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세요

  • 5. 지금이라도
    '12.2.7 10:12 AM (58.120.xxx.54)

    부동산에다 오늘은행시간까지 전세금의 10% 주고 계약서 쓰지 않으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갰다고 하세요.
    통상 가계약하고 계약서 쓰면서 바로 전세금 10%줘야 해요.
    3월초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 6. 지금이라도
    '12.2.7 10:17 AM (58.120.xxx.54)

    아버님께서 지방에 근무하셔도 전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니께 상황 성명 잘 하시고 아버님보고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부동산 나쁜 사람 같아요.
    가급적 거기서 하지 말고 온 동네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집명의자 대리인으로 계약금, 잔금 받으려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명의자와 직접 통화요구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잔금은 집명의자 통장으로 보낼거예요.

  • 7. 가계약금
    '12.2.7 12:04 PM (211.201.xxx.227)

    가계약금같은거 하지마세요.
    전화를 해서 언제 계약할건지 확실한 의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원글님이 가지셔도 할말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아신다면 이해를 하실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240 쇼파 82 2012/03/30 474
88239 강서구 근처 중식당.. 3 맛집없나??.. 2012/03/30 1,044
88238 이런경우는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6 궁금 2012/03/30 4,388
88237 담임선생님과 카톡 친구등록 하시나요? 11 카카오 2012/03/30 3,558
88236 전세자가 주인 허락없이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9 전세 2012/03/30 1,749
88235 스마트폰 3g 사도 괜찮겠죠? 시대에 뒤떨어질까요?? 스마트폰 2012/03/30 549
88234 꼴 좋다. MBC 직원들 18 KBS 2012/03/30 3,327
88233 기저귀 안떼려는 아이...어째야할지 모르겠어요. 8 어째야하나 2012/03/30 1,773
88232 주식도박중독치료 어디서 하는 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십시요~ 4 마지막 2012/03/30 1,941
88231 스토케유모차로 여행시.. 3 daisy 2012/03/30 1,105
88230 손수조 후보, 문자로 선거운동 하다 ‘과태료 120만원’ 26 세우실 2012/03/30 1,626
88229 KB스마트폰예금 추천부탁드립니다 예금 2012/03/30 359
88228 브리타 정수기 1 2012/03/30 1,168
88227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 조언주세요. 2 비닐하우스 2012/03/30 867
88226 2619건 폭로에 중앙-동아는 '비보도', 조선은 "과.. 1 샬랄라 2012/03/30 659
88225 저두 시어버터 쓰는데요 3 시어버터 2012/03/30 1,753
88224 눈이 퉁퉁 부었는데 빨리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방법 2012/03/30 1,076
88223 돌잔치 부르는거 100%민폐에요 40 씽글싱글 2012/03/30 16,614
88222 티셔츠나 원피스 30~40대 아줌마 7 사이트 2012/03/30 1,860
88221 리셋 KBS 뉴스 3회 _ 전체 통편집 8 밝은태양 2012/03/30 925
88220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이 된 경우 어디에 민원제기해야 될까요? 1 법정대리인 2012/03/30 807
88219 빈혈에 좋은 음식 소개좀 해주셔요 7 빈혈 2012/03/30 2,408
88218 누가 잘못한건가요? 27 점점 2012/03/30 3,873
88217 민주통합당 보면서 1 눈치코치 2012/03/30 522
88216 [원전]靑 고위관계자 원전 반대 인사들 무지몽매 폄하 참맛 2012/03/30 404